소송 절차
대리권 증명을 못 해 소송비용을 떠안은 대리인은 항소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어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은 대리인은 항소나 상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안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어도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쓴다는 것이 대법원 2016마371 결정입니다. 지금은 비용부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장을 내십시오. 항소심이나 상고심 판결로 비용부담을 받았다면 재항고의 형식으로 같은 기간 안에 불복합니다.
판결 주문에 비용부담이 들어 있다고 해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은 본안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라도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4. 가까운 사업 파트너의 부탁을 받고 그 파트너 가족 명의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을 다투었고, C씨는 위임장을 끝내 제출하지 못해 2025. 9. 소 각하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C씨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C씨는 판결이니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비용 부분만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은 대리인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합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대리인이 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 대리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어도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씁니다.
| 비용부담 재판 | 불복 방법 | 기간 |
|---|---|---|
| 제1심 판결 주문 | 즉시항고 | 고지일부터 1주 |
| 항소심 판결 주문 | 재항고 | 고지일부터 1주 |
| 비용상환 결정 | 즉시항고 | 고지일부터 1주 |
- 제1심 판결 주문
- 불복 방법: 즉시항고
- 기간: 고지일부터 1주
- 항소심 판결 주문
- 불복 방법: 재항고
- 기간: 고지일부터 1주
- 비용상환 결정
- 불복 방법: 즉시항고
- 기간: 고지일부터 1주
출처 -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한 소송행위로 생긴 비용은 수소법원이 그에게 갚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법이 따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만 따로 항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본안 당사자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본안 당사자가 아닌 무권대리인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용부담 부분만 독립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심과 항고심에도 같은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재판에는 이 준용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결로 비용부담을 받은 대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로 불복합니다.
불복하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위임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위임을 받은 경위로 보여 줍니다.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방법, 위임장을 받지 못한 이유, 본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리권 흠은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소급해서 치유되므로, 추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권대리인 비용부담 불복 대응 순서
- 재판 형식 확인 - 비용부담이 판결 주문에 있는지, 결정으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다툽니다.
- 고지일 확인 - 판결정본이나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주 불변기간이 이날부터 진행합니다.
- 불복서 작성 - 항고장이나 재항고장에 비용부담 부분만 다툰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 중과실 부정 자료 - 위임 경위, 본인 확인 방법, 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위임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 추인 확인 - 본인이 소송행위를 추인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인하면 대리권 흠이 소급해서 치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한 사람이 본인과 다른 사람이거나 위임 서류가 위조된 경우라면 위임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용부담을 명한 판결을 받은 대리인은 판결이니 항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본안 당사자가 아니어서 항소는 부적법하고, 항소장을 붙들고 있는 사이 1주 항고기간이 지나갑니다. 불복의 형식을 먼저 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위임 당시의 기록입니다. 위임을 부탁받은 날, 본인 확인을 한 방법, 위임장을 받지 못한 이유, 본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이 남아 있어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도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항고심에서 비용부담을 위임한 사람에게 옮기는 근거가 되고, 뒤이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도 누가 비용을 내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 형식에 맞는 불복 방법과 중대한 과실 여부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용부담 주문이 있는 판결문이나 결정문, 판결정본 송달일 자료, 위임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와 재항고 중 맞는 불복 방법, 기간 계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91조
- 민사소송법 제442조
- 민사소송법 제108조
- 민사소송법 제6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