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낸 소송이 각하됐는데 비용을 제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낸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본인이 실제로 소송을 위임했다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나 비용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소송을 누구에게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리한 진술서와 대리인과 주고받은 연락이 없다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비용 부담자를 가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르는 소송이 각하되었다는 소식만으로 본인이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낸 소가 각하되면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 10.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관한 최고서를 받고서야, 2025년 초 지인이 D씨 이름으로 거래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아 각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보수 등 약 3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D씨는 그 지인에게 소송을 부탁한 적이 없었고, 비용을 자신이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낸 소송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냅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해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그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조문 가운데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는 기준을 정한 조문이어서 이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은 제108조와, 대리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게 한 제107조 제2항이 정합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위임한 사람이 본인이라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상황 | 비용 부담자 |
|---|---|
| 원칙 |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 |
| 대리인 중과실 없음, 본인이 위임 | 위임한 본인 |
| 본인이 위임한 적 없음 | 대리인(본인 부담 근거 약함) |
| 본인이 추인 | 당사자인 본인 |
- 원칙
- 비용 부담자: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
- 대리인 중과실 없음, 본인이 위임
- 비용 부담자: 위임한 본인
- 본인이 위임한 적 없음
- 비용 부담자: 대리인(본인 부담 근거 약함)
- 본인이 추인
- 비용 부담자: 당사자인 본인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8조,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반대로 본인이 전혀 위임한 적이 없다면 본인은 「소의 제기를 위임한 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가 약하므로, 위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제게 비용부담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이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해지고, 그때는 본인이 당사자로서 소송 결과와 비용을 떠안습니다. 추인 여부는 본안의 유불리까지 따져 정합니다.
무권대리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소송 기록 열람 - 사건번호로 기록을 열람해 누가 어떤 서류로 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장 유무가 드러납니다.
- 위임 사실 정리 - 본인이 위임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과의 관계와 연락 여부를 적습니다.
- 비용부담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에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켰는지 봅니다. 본인에게 부담시켰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 최고서 대응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최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위임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대리인 책임 검토 -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도 함께 봅니다. 비용을 대신 낸 경우 구상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나 직원이 본인 도장을 쓴 경우처럼 위임 여부가 애매하다면 도장 관리 경위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이름으로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분들은 각하 판결의 비용까지 떠안을까 먼저 걱정합니다. 법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비용을 지도록 하고 있고, 예외도 본인이 위임한 경우로 좁습니다.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때 밝히는 것이 대응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송 기록에 붙은 위임장의 도장과 서명, 본인이 그 기간에 대리인과 연락한 내역, 인감이나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고서를 받은 날짜도 의견 제출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본인이 비용 부담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고,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에서도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기록 열람으로 위임 서류를 확인한 뒤 본인에게 비용을 물릴 근거가 있는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하 판결문,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최고서나 결정문, 대리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 사실의 존재 여부,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 여부, 본인에게 비용이 부과될 가능성과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8조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6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