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무권대리인, 소송비용 항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원이 비용부담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은 그 재판을 처음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마371 결정은 사임한 대리인에게도 재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어 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최고서나 비용계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관한 최고서나 비용계산서를 받아 비용부담 재판을 처음 알았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를 내십시오. 이 2주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사임했다고 해서 판결 결과를 스스로 찾아볼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항고기간을 놓친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2.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친척 이름으로 항소장을 냈지만 위임장을 받지 못한 채 선고 전에 사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2025. 5. 항소를 각하하면서 항소 이후 비용을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나 B씨에게는 판결정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5. 11.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최고서를 받고서야 그 판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대리인에게 비용부담을 명하면 법원이 결과를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게 할 때는, 그 대리인이 판결 선고 전에 사임했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재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항소 이후 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시킬 때도 같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한 소송행위로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그 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비용부담 재판은 대리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불복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항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통지하지 않아 무권대리인이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 각하 판결
무권대리인에게 비용부담
통지 없음
1주 항고기간 경과
최고서 수령일
비용부담 재판을 처음 안 날
안 날부터 2주
추완항고 마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 재판을 처음 안 날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되므로, 최고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원래 얼마인가요?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비용상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고지되었다면 1주 안에 항고해야 하고, 추완항고는 고지가 없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기록의 송달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무권대리인 비용부담 추완항고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최고서나 비용계산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추완항고 2주 기간이 이날부터 진행합니다.
- 송달 내역 확인 - 사건기록에서 판결정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없었다는 사실이 추완 사유입니다.
- 항고장 작성 - 추완항고임을 밝히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를 적습니다.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 중과실 없음 주장 - 소송위임을 받은 경위를 정리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비용은 위임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 비용액확정 절차 대응 - 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도 의견을 냅니다. 비용부담 재판이 바뀌면 이 절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임 사실을 법원에 신고했는지와 위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임한 뒤에 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대리인은 기간이 지나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추완항고의 길이 열려 있고, 실제로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비용부담 재판을 바꾸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송달 기록부터 봐야 합니다.
추완항고는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해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최고서를 받은 날, 비용계산서를 처음 본 날, 사임신고서를 낸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편물 봉투와 송달통지서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고심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비용부담이 위임한 사람에게 옮겨지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위임 경위를 먼저 정리해 추완항고와 중과실 여부 주장을 함께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판결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관련 최고서와 비용계산서, 사임신고서, 소송위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추완항고 기간의 기산일, 통지 누락 여부, 비용부담 재판을 다툴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 민사소송법 제108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