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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대리인 3명이 판결문을 각각 다른 날 받았으면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정본을 받은 대리인의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대리인들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송달 효력은 첫 송달 때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리인별 판결정본 송달일을 모두 확인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정본을 받은 사람의 송달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리인마다 송달일이 다르다고 해서 가장 늦게 받은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판결 선고 뒤라면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 2천만원을 청구했다가 2026년 8월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A씨가 선임한 변호사 3명은 판결정본을 8월 10일, 8월 12일, 8월 14일에 각각 송달받았습니다. A씨는 마지막 송달일인 8월 14일부터 2주를 계산해 8월 28일에 항소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송대리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대리인들이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해 소송서류를 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송달 효력은 최초 송달 때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리인 3명 송달 예시와 항소기간
  1. 8월 10일

    첫 대리인 송달, 항소기간 기산

  2. 8월 12일

    둘째 대리인 송달, 기간 영향 없음

  3. 8월 14일

    셋째 대리인 송달, 기간 영향 없음

  4. 8월 24일

    항소기간 마지막 날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리인마다 판결정본을 따로 송달하지만, 늦게 받은 대리인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의 사안에서도 첫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난 뒤 낸 항소장은 각하되었습니다.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송달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송대리인은 각자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주를 넘겨 항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기간을 넘긴 항소장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거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되고,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송달된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첫 송달이 월요일이면 2주 뒤 같은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당사자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늦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착오나 사무 착오는 당사자 쪽 사정으로 보아 추후보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후보완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에 추후보완 항소라는 점과 늦어진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같은 판례는 추후보완임을 명백히 하지 않은 항소에 대해 법원이 추후보완 사유를 따로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한 뒤에는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 후 절차
  1. 1

    항소장 제출

    첫 송달일부터 2주 안, 제1심 법원에

  2. 2

    기록 송부

    항소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감

  3. 3

    접수 통지

    항소법원이 기록 접수를 통지

  4. 4

    항소이유서 제출

    통지받은 날부터 40일 안(2026. 10. 2. 시행)

제출기간은 신청에 따라 한 번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항소를 앞두고 있다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기간 확인 순서

  • 송달일 확인 - 대리인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가장 이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만료일 계산 - 기준일 다음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항소장 제출 - 만료일 전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 정리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거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늦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추후보완 검토 - 기간을 넘겼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인정되면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 사임이나 소송대리권 범위가 문제된 경우, 공시송달이 섞인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마지막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송달이 각각 따로 오니 기간도 각각 진행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먼저 받은 날 하나만 기준이 되고, 그 뒤의 송달은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항소기간 다툼은 송달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전자소송 송달 확인일, 우편송달 보고서의 송달일, 대리인별 수령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대리인이 열람하지 않아도 등재 사실 통지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실제 열람일과 송달 효력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나 추후보완 항소에서 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은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송달일을 확인하는 일이 항소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선고 직후 대리인별 송달일을 확인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항소 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대리인별 송달 확인서·소송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기간 만료일과 추후보완 항소 가능성, 항소이유서 제출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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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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