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판결문에 피고 주민등록 주소가 빠졌는데 경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여금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빠지고 보정한 송달장소만 적혀 있다면, 동일인임을 소명해 판결 경정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그37 결정은 동일인이면 경정을 허용해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변동 이력까지 발급받아 두십시오.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게 발급받고, 판결문의 송달장소와 등기부상 주소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이 세 주소가 한 사람의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 경정신청의 전부입니다.
소송을 다시 하거나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결 경정으로 주소를 보충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2025년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적은 주민등록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지인이 실제 사는 오피스텔로 송달장소를 보정했고, 2026년 5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오피스텔 주소만 적혀 있어, 지인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 주소와 맞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문에 송달장소만 있고 주민등록 주소가 빠졌으면 경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빠진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 적힌 판결에 대해 원고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심리해 동일인이라면 경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잘못이나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바로잡아 강제집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기 기재 같은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소 보충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판결에 적힌 사람과 다른 사람의 주소를 넣어 달라는 신청은 당사자를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의 성패는 같은 사람이라는 소명에 달려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서 부동산 강제집행이 막히나요?
막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판결의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데, 판결에 송달장소만 있고 등기부 주소와 연결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신청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전에 판결을 먼저 경정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정본에 덧붙일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따로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집행할 때는 판결 정본과 경정결정 정본을 함께 씁니다.
경정신청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판결경정신청서에 판결 정본 사본,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초본의 변동 이력에 판결 당시 송달장소나 소장 주소가 나타나면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소 경정 대응 순서
- 초본 발급 -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받습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 소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대조 - 판결문 송달장소, 소장 기재 주소, 등기부 주소를 표로 정리합니다. 연결 고리를 보여 줍니다.
- 경정신청 -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서를 냅니다. 동일인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 경정결정 수령 - 결정 정본을 받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집행문 부여에 필요합니다.
- 경매 신청 - 판결 정본과 경정결정 정본으로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판결에 없어 동일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의 판결경정과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 1
초본 발급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2
주소 대조
판결·소장·등기부 주소 연결
- 3
경정신청
판결 법원에 제출
- 4
경정결정
판결 정본에 덧붙임
- 5
강제경매 신청
판결·경정결정 정본 첨부
실무상 착안점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분들이 판결문 주소 때문에 경매 신청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송달이 안 되어 송달장소를 바꿨기 때문에 판결에는 그 장소만 남고, 등기부의 주민등록 주소와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경정으로 이어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주소의 연결 고리입니다. 소장에 적은 주소, 송달불능 후 보정한 송달장소, 현재 주민등록 주소, 등기부 주소가 한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초본 변동 이력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송달불능 보고서와 주소보정서 사본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자료가 경정과 집행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경정결정이 나오면 판결 정본과 함께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소명이 부족하면 경정신청이 기각되고, 그동안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집행 대상이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의 판결경정과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송달 기록·주민등록 초본으로 주소의 연결 고리를 먼저 정리한 뒤 경정과 집행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피고의 주민등록 초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주소보정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동일인 소명 방법·경정신청서 구성·경정 뒤 강제경매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