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고기각 판결에 피고 주소가 틀리게 적혔으면 경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그 판결에 적힌 피고 주소가 틀려도 경정할 필요가 없고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대법원 2000카기52 결정의 결론이며, 고칠 대상은 지급을 명한 1심이나 항소심 판결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으로 집행권원부터 특정해 두십시오.
강제집행에 쓸 판결이 어느 심급 판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1심이고 상급심이 그 일부를 취소했거나 상고를 기각했다면, 집행문은 1심 판결에 받습니다.
상고심 판결의 주소 표시까지 고쳐야 집행이 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칠 대상은 집행권원인 판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 2천만원을 청구해 1심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항소심은 2025년 그중 4천만원 부분을 취소했고, A씨의 상고는 2026년 6월 기각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A씨는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피고 주소가 실제와 달라, 대법원 판결부터 경정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기각 판결에 적힌 피고 주소가 틀리면 경정해야 하나요?
경정할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00. 5. 29.자 2000카기52 결정은 전부 인용된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인 1심 판결에 대한 경정을 1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집행권원도 아닌 상고심 판결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강제집행이나 등기 같은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에 쓰이지 않는 판결은 경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상고심 판결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만 쓰이고, 집행문도 상고심 판결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경정신청을 내면 몇 달이 지나 기각 결정만 받게 되고, 그 사이 집행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판결을 경정해야 하나요?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 즉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을 경정합니다. 항소심이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면 남은 지급 명령은 1심 판결 주문에 있으므로, 1심 법원에 1심 판결의 주소 경정을 신청합니다. 항소심이 새로 지급을 명했다면 그 항소심 판결을 경정합니다.
| 심급 | 판결 결과 | 집행권원 여부 |
|---|---|---|
| 1심 | 전부 인용(지급 명령) | 남은 부분 집행권원 |
| 항소심 | 일부 취소·나머지 기각 | 새 지급 명령 없음 |
| 상고심 | 상고 기각 | 아님(경정 불필요) |
- 1심
- 판결 결과: 전부 인용(지급 명령)
- 집행권원 여부: 남은 부분 집행권원
- 항소심
- 판결 결과: 일부 취소·나머지 기각
- 집행권원 여부: 새 지급 명령 없음
- 상고심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 집행권원 여부: 아님(경정 불필요)
출처 - 대법원 2000카기52 결정, 민사집행법 제24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하고, 집행문은 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내주되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내줍니다.
주소가 달라도 경정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의 피고와 집행 대상자가 같은 사람임을 주민등록 초본 변동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경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와 판결 주소가 다르면 등기관이나 집행법원이 동일성을 문제 삼을 수 있어, 1심 판결 경정으로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 주소 불일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특정 - 지급을 명한 판결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주문으로 확인합니다. 경정 대상이 정해집니다.
- 주소 이력 확인 -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판결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동일인 증명 자료가 됩니다.
- 경정신청 - 집행권원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서를 냅니다. 상고심 판결은 대상에서 뺍니다.
- 집행문 부여 - 경정결정 후 집행문을 받습니다. 경정결정 정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 집행 착수 - 부동산이나 채권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등기부 주소와 판결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개명했거나 법인 명칭·본점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판결 표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뒤 판결경정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긴 소송을 끝낸 분들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을 하려다 주소가 틀린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은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선언일 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집행에 쓰는 판결은 따로 있고, 고칠 것도 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을 심급별로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1심이 얼마를 명했는지, 항소심이 어느 부분을 취소했는지, 상고심이 무엇을 기각했는지를 나란히 적어 보면 집행권원이 드러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판결 당시와 현재 주소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이 정리가 집행 속도를 정합니다. 엉뚱한 판결에 경정신청을 내면 기각까지 몇 달을 잃고, 그 사이 피고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판결에 경정을 신청하고 집행문을 받으면 곧바로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뒤 판결경정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판결 주문을 대조해 집행권원을 먼저 특정한 뒤 경정 대상과 집행 절차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상고심 판결문과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권원 판결의 특정·경정 필요 여부·집행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5. 29.자 2000카기52 결정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