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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주민 단체가 소송 중 세입자까지 구성원으로 넣으면 당사자가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비법인사단이 구성원 범위를 일부 넓혀 주장해도 단체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다63683 판결은 주민 단체가 세입자를 구성원에 추가한 것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정관과 총회 회의록으로 단체의 목적과 조직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체의 정관, 총회 회의록, 대표자 선임 결의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당사자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단체의 실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성원 범위를 조금 넓혀 설명했다고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같은 원고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매립장 예정지 인근 두 마을 주민들은 2024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관, 주민총회, 공동대표를 갖추었습니다. 위원회는 2025년 시를 상대로 약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구성원을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로 설명했습니다. 2026년 항소심에서 위원회는 자기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도 구성원이라고 주장을 넓히려 했는데, 시는 이것이 원고를 바꾸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법인사단이 소송 중 구성원을 추가하면 당사자가 바뀌는 건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은 주민 단체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자가주택 세입자들을 구성원에 추가해 주장한 사안에서, 쓰레기매립장 설립에 따른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주민으로 결성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이라는 기본적 동일성까지 잃은 것은 아니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여전히 같은 단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단체 자체이고, 구성원 개개인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나요?

고유의 목적과 사단적 성격의 규약, 대표자를 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다음 요소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법인사단 실체 판단 요소
규약과 기관
확인 자료: 정관, 대표자 선임 결의
다수결 의사결정
확인 자료: 총회 회의록
구성원 변동과 무관한 존속
확인 자료: 구성원 명부 변경 이력
대표 방법·재산 관리 확정
확인 자료: 정관 조항, 통장

출처 - 대법원 2007다63683 판결, 민사소송법 제52조

  • 규약과 기관 - 사단적 성격의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둡니다.
  • 다수결 -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이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
  • 존속성 -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합니다.
  • 주요 사항 확정 - 대표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이 조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심에서 조직이 부족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갖추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단체와 다른 단체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당사자능력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만, 목적이나 조직이 전혀 다른 단체로 바꾸어 주장하면 동일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적·활동 지역·설립 경위를 1심 주장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총회를 서면결의로 해도 소송 제기가 유효한가요?

정관 등에 비추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구성원들의 날인을 받는 서면결의 방식의 총회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내려면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소 제기에 필요한 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결의 내용과 날인 명단을 보관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 소송 대응 순서

  • 실체 자료 정리 -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구성원 명부, 대표자 선임 결의서를 모읍니다. 비법인사단 실체의 증거입니다.
  • 구성원 범위 설명 - 1심 주장과 항소심 주장이 같은 단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목적·설립 경위로 설명합니다. 동일성 유지가 쟁점입니다.
  • 소 제기 결의 확인 - 소 제기와 대표자 권한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추인 결의를 받습니다.
  • 변론종결 전 보완 - 부족한 조직 요소를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갖춥니다. 판단 기준 시점입니다.
  • 판결 후 집행 명의 확인 - 승소하면 단체 명의로 집행합니다. 판결상 원고 표시와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가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었거나 다른 단체와 통합된 경우에는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사단의 총회·대표자 분쟁과 관련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 단체나 친목 단체가 소송을 하다 보면 구성원 범위를 조금 바꿔 설명하는 일이 생기고, 상대방은 이를 원고가 바뀐 것이라며 소 각하를 주장합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구성원 숫자가 아니라 단체의 목적과 조직이 처음 주장과 같은 단체를 가리키는지입니다. 목적까지 바뀌면 다른 단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날짜, 정관 제정일, 대표자 선임일, 구성원 가입 기준을 바꾼 결의일을 회의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서면결의라도 회의록과 날인 명단이 있으면 결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변론종결일 기준이어서 그 전까지 보완한 자료도 쓰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승소한 뒤에는 단체 명의로 집행문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전처분을 단체에 걸어 올 때도 단체의 실체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을 가르므로 같은 자료가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사단의 총회·대표자 분쟁과 관련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의 정관과 회의록으로 실체와 동일성을 먼저 정리한 뒤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다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창립총회와 소 제기 결의 회의록·구성원 명부·대표자 선임 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법인사단 실체 인정 여부, 구성원 범위 변경 후 동일성 유지, 소 제기 결의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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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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