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인터넷에서 허위로 비방하면 자녀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강의와 인터넷 게시판에 퍼뜨렸다면 자녀는 자신의 명예와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유족의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금지 청구를 인정하고 청구할 수 있는 유족도 가족 범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게시물 화면과 주소, 작성 일시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게시물을 처음 본 날과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게시물을 캡처하기 전에 작성자에게 먼저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항의하면 게시물이 지워져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주소 기록부터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지역 단체장을 지내다 202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3월 한 대학 강사 C씨가 강의에서 B씨가 선거 개표를 조작해 당선됐다고 말했고,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선관위와 법원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유족이 왜 배상을 받나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유족 자신의 명예와 고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도 함께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그 명예를 훼손한 때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추모감정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당선됐다는 허위 발언과 게시물에 대해 고인의 자녀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게시물 삭제, 정정 게재 같은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아닌 친척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인의 조카인 신부가 청구인이었습니다.
다만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인과의 친족관계, 생전 생활관계, 사망 후 고인에 대해 보인 태도를 종합해 그 사람의 추모감정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증명책임도 나뉩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청구하는 유족이 증명해야 하고, 공익 목적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는 글쓴이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표 조작처럼 공식 기록으로 반박되는 주장은 허위 증명이 비교적 쉽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은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고소 |
|---|---|---|
| 청구·고소권자 | 추모감정이 침해된 유족 | 친족 또는 자손 |
| 성립 요건 | 허위사실·모욕적 인신공격 | 허위사실 적시 |
| 기한 | 안 날부터 3년 |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
| 결과 | 위자료·삭제·금지 | 2년 이하 징역 등 |
- 청구·고소권자
- 민사 손해배상: 추모감정이 침해된 유족
- 형사 고소: 친족 또는 자손
- 성립 요건
- 민사 손해배상: 허위사실·모욕적 인신공격
- 형사 고소: 허위사실 적시
- 기한
- 민사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 형사 고소: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 결과
-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삭제·금지
- 형사 고소: 2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형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손이므로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인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게시물 화면, 주소, 작성 일시를 캡처하고 강의 녹음이 있으면 확보합니다. 삭제되면 허위 적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위 자료 확보 - 선관위·법원 기록처럼 게시 내용을 반박하는 공식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작성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고소할지 정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작성자 신원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 삭제·금지 청구 - 게시가 계속되면 삭제와 게시 금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급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결에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 내용이 의견 표명에 가깝거나 고인이 공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면 게시물 전문과 공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증거 보전
캡처·주소·일시 기록
- 2
허위 자료 확보
공식 기록으로 반박
- 3
고소 여부 결정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 4
삭제·금지 청구
급하면 가처분
- 5
손해배상 소송
안 날부터 3년
실무상 착안점
고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유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 비방은 고인만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명예와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유족은 자기 이름으로 배상과 삭제를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날, 유족이 처음 본 날,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이 각각 고소기간 6월과 손해배상 시효 3년을 정합니다. 캡처 파일에 게시 일시와 주소가 함께 찍혀 있어야 뒤에 삭제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공소 제기의 전제가 되고, 민사에서는 허위성과 전파 범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명예회복 처분과 함께 위자료를 집행할 근거가 되고, 같은 내용이 다시 게시될 때 금지 명령을 구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증거를 먼저 보전하고 허위성을 공식 기록으로 정리한 뒤 형사와 민사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캡처와 주소 기록·강의 녹음 파일·게시 내용을 반박하는 공식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사실 해당 여부·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고소기간과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 28472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4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227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