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숨진 아들의 명예가 훼손됐는데 아들 몫 위자료를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자 명예훼손에서 고인 본인의 위자료를 유족이 대신 받을 수는 없고, 유족은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위자료와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3조상 사람은 생존한 동안만 권리의 주체이고, 대법원은 유족 고유의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허위 기록의 원본과 그 작성·공개 날짜를 확보해 두십시오.
고인의 사망 경위를 허위로 적은 문서나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원본이나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고, 누가 언제 작성·공개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유족 본인의 위자료와 명예회복 청구는 이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고인 명의로 소송을 따로 내거나 상속 절차를 먼저 마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은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은 2024년 군 복무 중 작업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부대는 아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조사 기록을 작성했고, 2026년 재조사에서 그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B씨 부부는 국가를 상대로 아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위자료를 아들 대신 받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숨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면 본인 위자료를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망 뒤에 일어난 명예훼손으로 고인 본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단 상담 원안의 사건에서 법원은 월북자로 허위 처리된 전사자 사건에서 고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이미 숨진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기 어렵고, 상속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망 뒤에 생긴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한다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고인의 위자료를 상속인이 청구한다」가 아니라 「유족 자신의 위자료」로 적어야 합니다.
유족은 어떤 권리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유족은 자신의 명예나 고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자기 이름의 손해배상과 침해 배제·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이 권리를 명시하면서,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모감정 침해가 있었는지는 고인과의 친족관계, 생전 생활관계, 사망 뒤 고인에 대해 보인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청구 | 가능 여부 |
|---|---|
| 고인 본인 위자료(상속) | 불가 |
| 유족 고유 위자료 | 가능 |
| 명예회복 처분(정정 등) | 가능 |
| 침해 배제·금지 | 가능 |
- 고인 본인 위자료(상속)
- 가능 여부: 불가
- 유족 고유 위자료
- 가능 여부: 가능
- 명예회복 처분(정정 등)
- 가능 여부: 가능
- 침해 배제·금지
-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민법 제3조, 제764조, 대법원 2022다284711 판결
돈으로 받는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록의 정정, 정정 공고 게재가 그 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사망 자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1. 7. 개정으로 청구할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순직하고 유족이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면서도, 그 경우에도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사망 경위 허위 기록에 따른 명예 침해 위자료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형사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유족 위자료 대응 순서
- 허위 기록 확보 - 조사서, 게시물, 방송 화면 같은 원자료를 확보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작성일과 공개 범위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 청구 주체 정리 - 누가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고인과의 관계와 생전 교류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정정 요구 - 작성자나 기관에 정정과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명예회복 처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국가배상 검토 - 공무원이 직무상 허위 기록을 남겼다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순직 사건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도 함께 봅니다.
- 시효 관리 - 허위 사실과 작성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록해 두면 기산점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보훈 보상과 겹치는 사안은 보상 결정서와 부칙 적용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흔히 「고인이 억울하게 당했으니 고인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장에도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청구하면 권리의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유족 자신의 추모감정 침해로 구성하면 판단의 틀이 달라집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허위 조사서가 작성된 날, 유족이 그 내용을 처음 본 날,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정정을 요구한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소멸시효 기산점과 국가의 은폐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유족마다 고인과의 관계와 생전 교류를 따로 입증합니다. 명예회복 처분으로 정정 공고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문구와 게재 방법까지 판결 주문에 담기므로, 청구 단계에서 원하는 정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주체를 유족 고유의 권리로 정리하고 허위 기록의 작성 경위와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위 내용이 담긴 조사서·게시물, 재조사 결과 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 가능성·명예회복 처분 내용·국가배상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조
- 민법 제764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 2004102 판결
- 민법 제997조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 284728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