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 중에 동업자가 제 동의 없이 동업 채권을 남에게 넘겼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효력이 없습니다. 2인 동업 중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조합채권을 양도하면 그 양도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조합채권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이기 때문이며, 지금은 그 채권이 동업 사업에서 생긴 것인지부터 거래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갔다면, 채무자에게 동업자 전원의 동의 없는 양도라서 무효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돈을 내주기 전이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도가 무효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채무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근거를 적은 통지만으로도 채무자는 지급을 멈추거나 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부터 친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동업 자금 4,000만원을 거래처 사장에게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친구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친구는 N씨에게 알리지 않고 이 대여금 채권을 자기 지인에게 넘기고 거래처 사장에게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느냐고 N씨에게 연락했고, N씨는 이 양도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채권을 한 사람이 넘기면 왜 무효인가요?
조합채권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 재산은 합유이고, 채권 같은 재산권에도 합유 규정이 준용됩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은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한 사람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합유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그 채권이 동업 채권인지 개인 채권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동업 사업을 위해 생긴 채권인지로 가립니다. 88다카11534 판결의 원심은 돈을 빌려준 사람 명의가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개인 채권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대여가 동업 업무에 수반해 이루어졌고 동업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사정 등을 들어 조합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영수증의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가 동업 자금인지, 거래가 동업 사업의 일부인지, 채무자가 동업체를 상대로 거래한다고 알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양도가 무효라면 채권은 여전히 동업자 전원의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어 다툼이 생기면 채무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변제공탁을 해 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가 도달했더라도 무효인 양도에 따른 통지는 채권 이전의 효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를 믿고 이미 지급했다면 그 효력을 두고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동의하지 않은 동업자는 빨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동업 채권 무단 양도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확인 - 대여나 거래가 동업 사업의 일부였는지, 자금이 동업 자금이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조합채권이어야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양도 내용 파악 - 양도 계약서와 통지서로 양수인, 양도 금액, 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대응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채무자 통지 - 무효 사실과 지급 보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중 지급을 막는 조치입니다.
- 양수인 대응 -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하면 합유 채권의 무단 양도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소송에 참가합니다.
- 동업자 책임 추궁 - 무단 양도로 손해가 났다면 양도한 동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뢰가 깨졌다면 탈퇴나 해산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한 사람에게 채권 관리와 처분 권한을 맡긴 조항이 있거나 그 동업자가 업무집행자로 선임돼 있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에서 생긴 채권 귀속과 양수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 한 사람 이름으로 받은 차용증이나 거래 계약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개인 채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명의보다 그 거래가 동업 사업에서 나온 것인지를 봅니다. 같은 차용증이라도 동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동업자가 함께 관리했다면 조합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 생긴 과정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이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 동업 장부에 기재됐는지, 채무자와 만나거나 변제를 받을 때 누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과, 동의하지 않은 동업자가 채무자에게 무효를 알린 날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채권이 합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을 누가 받을지를 다투는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에서 생긴 채권 귀속과 양수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이 생긴 경위와 자금 흐름으로 조합채권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채무자 통지와 소송 대응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채권 발생 자료(차용증·거래 계약서)·양도 통지서·동업 장부를 준비해 주시면, 조합채권 해당 여부·양도의 효력·채무자 통지와 공탁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