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업무집행자 없는 동업체가 조합 재산을 팔 때 조합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에서도 조합 재산 처분은 특별사무라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고 전원 찬성은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06조를 근거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 재산 처분 안건이 올라왔다면 업무집행자를 따로 둘지부터 정하고, 조합원 명단과 각자의 찬반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과반수 결정이 있었는지가 처분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조합원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처분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 등 5명은 2023년부터 각자 돈을 모아 캠핑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업무집행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캠핑장 옆 부지를 3억원에 팔자는 안건이 나왔고, 5명 중 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조합원은 조합 재산은 합유라서 전원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팔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씨는 과반수 찬성만으로 매매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조합 재산 처분은 누가 결정하나요?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조합 재산의 처분·변경도 업무집행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통상사무가 아닌 특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조합 재산의 처분·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사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업무 | 결정 방법 |
|---|---|
| 업무집행자 선임(계약에 없을 때) |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특별사무(재산 처분·변경 포함) | 조합원 과반수 |
| 통상사무 | 각 조합원 단독, 이의 시 중지 |
| 전원 동의 특약이 있는 경우 | 조합원 전원 동의 |
- 업무집행자 선임(계약에 없을 때)
- 결정 방법: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특별사무(재산 처분·변경 포함)
- 결정 방법: 조합원 과반수
- 통상사무
- 결정 방법: 각 조합원 단독, 이의 시 중지
- 전원 동의 특약이 있는 경우
- 결정 방법: 조합원 전원 동의
출처 - 민법 제706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같은 판결은 업무집행자 선임에도 전원 찬성이 필요 없고 업무집행자에게 대리권이 추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해당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합유물 처분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과 충돌하지 않나요?
민법 물권편에는 합유물을 처분·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재산의 처분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되므로, 판례는 제706조에 따라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유물 규정은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합니다.
조합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조합 업무집행이 아니라 개인의 지분 처분이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전원 동의를 정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정을 따릅니다.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기로 약정했다면 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만 업무집행이 유효합니다. 95다30345 판결도 이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재료 구입이나 소액 비용 지출처럼 일상적인 일이 통상사무에 해당합니다.
조합 재산 처분 결정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동업계약서에 업무집행자 선임이나 전원 동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조합원 범위 확정 - 탈퇴·제명된 사람을 빼고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인지 확정합니다. 과반수 계산의 분모가 됩니다.
- 안건과 찬반 기록 - 처분 대상, 가격, 상대방을 적은 안건에 대해 찬반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결정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업무집행자 선임 검토 - 반복되는 처분이 예상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이후 결정이 빨라집니다.
- 처분 실행과 정산 - 결정에 따라 계약하고 대금은 조합 계좌로 받습니다. 반대한 조합원에게도 처분 결과를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대상이 조합 사업의 전부이거나 조합원 사이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래라면 계약서와 결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의 의사결정과 재산 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 재산은 합유라서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고, 반대하는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처분을 막으려 합니다. 판례는 업무집행 규정을 먼저 적용해 과반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툼은 결국 과반수 결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결정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조합원인지, 안건을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각 조합원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도 증거가 되지만, 안건 내용과 찬반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대 조합원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처분의 효력을 방어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과반수 결정 없이 한 사람이 처분했다면 같은 기록이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의 의사결정과 재산 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동업계약서의 업무집행 조항과 조합원별 찬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효력과 대응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조합원 명단·처분 안건과 찬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과반수 결정 요건 충족 여부·전원 동의 특약 유무·처분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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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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