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출자도 다 안 한 동업자가 동업을 끝내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동업자 사이 불화로 신뢰가 깨져 사업을 원만히 운영할 수 없다면 출자를 다 하지 않은 유책 동업자도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행한 출자 내역과 상대방의 미이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청산에서 몫을 지킬 준비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동업계약 해제나 청산을 통보했다면 그 문서를 보관하고, 내가 낸 출자금·현물의 날짜와 액수, 상대방이 약속하고 내지 않은 출자를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출자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막으려고 소송을 먼저 걸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 불이행은 해산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청산에서 몫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5월 지인과 반씩 부담해 펜션을 짓기로 하고, 자기 소유 토지(시가 4억원)를 사업부지로 내놓았습니다. 지인은 토지값 절반인 2억원을 H씨에게 주기로 했지만 8,000만원만 내고 나머지를 미뤘습니다. 공사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던 2026년 7월, 지인은 동업계약을 해제하겠다며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H씨는 약속을 어긴 쪽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 계약이 해제되나요?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 탈퇴, 제명만 가능하고, 계약을 해제해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의 법리입니다.
| 방법 | 요건 | 결과 |
|---|---|---|
| 계약 해제 | 허용 안 됨 | 원상회복 청구 불가 |
| 해산청구 | 부득이한 사유 |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 |
| 탈퇴 | 존속기간 등에 따라 | 탈퇴 당시 기준 지분 계산 |
| 제명 | 정당한 사유, 다른 조합원 일치 | 제명된 조합원 지분 계산 |
- 계약 해제
- 요건: 허용 안 됨
- 결과: 원상회복 청구 불가
- 해산청구
- 요건: 부득이한 사유
- 결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
- 탈퇴
- 요건: 존속기간 등에 따라
- 결과: 탈퇴 당시 기준 지분 계산
- 제명
- 요건: 정당한 사유, 다른 조합원 일치
- 결과: 제명된 조합원 지분 계산
출처 - 민법 제716조, 제718조, 제720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그래서 상대방의 「해제 통보」는 법원에서 조합의 해산청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도 동업계약 해제 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았습니다.
잘못한 동업자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영업부진처럼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한 객관적 사정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조합업무를 원만히 운영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은 이 경우 유책당사자에게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산청구의 근거는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20조입니다. 원안은 근거 조문을 제750조로 적었으나, 제750조는 불법행위 규정이므로 제720조가 맞습니다. 해산을 막을 수 없다면 다툼의 초점은 청산에서 각자 몫을 얼마로 보느냐로 옮겨 갑니다.
해산되면 출자를 다 한 쪽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해산 후 청산에서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약속한 출자를 하지 않은 동업자는 실제 출자가액이 적으므로 분배받을 몫도 줄어듭니다. 청산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합니다.
조합에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따로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은 출자된 토지 외에 조합재산이 없던 사안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동업 해산청구 대응 순서
- 통보 내용 확인 - 상대방의 해제·청산 통보가 해산청구인지 탈퇴인지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효과와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출자 내역 정리 - 양쪽이 실제로 낸 금전·현물·노무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잔여재산 분배 비율의 기준이 됩니다.
- 조합재산 목록화 - 부동산, 예금, 채권, 채무를 모두 적습니다. 잔무가 없으면 바로 출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산 방식 합의 - 청산인을 누구로 할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과반수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 분배와 소송 - 출자가액 비례로 분배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자 반환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출자 불이행 시 제재나 해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특약이 먼저이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산과 청산, 출자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자를 성실히 한 쪽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동업을 깨자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법원은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신뢰가 이미 깨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해산을 막는 데 힘을 쓰기보다 청산에서 출자가액을 정확히 인정받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그래서 출자의 날짜와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물 출자한 부동산의 등기일, 노무 출자라면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출자 이행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의 발송일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잔여재산 분배 소송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출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좌로 드러나면 분배 비율이 달라지고, 조합재산이 한쪽이 낸 재산뿐이라면 청산 절차 없이 바로 출자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산과 청산, 출자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측의 실제 출자 내역과 조합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한 뒤 해산 후 분배 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출자 이체 내역·상대방의 해제 또는 청산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산청구 인정 여부·양측 출자가액·잔여재산 분배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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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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