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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미루는 동업자를 빼고 개업했는데 다시 출자하라고 알렸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정한 출자를 미루는 동업자는 다시 기한을 정해 출자를 요구하지 않고도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출자의무 불이행이 제명의 정당한 사유이고 따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명 결정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는지와 그 도달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자하지 않은 동업자를 빼기로 했다면 나머지 동업자 전원이 서명한 제명 결정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기록을 남기십시오. 통지하지 않으면 제명된 동업자에게 제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자를 미루는 동업자를 제명하기 전에 「언제까지 출자하라」는 최고를 다시 보내 기한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B씨, C씨는 2025년 2월 각자 7천만원씩 내서 카페를 함께 차리기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약정한 날짜에 돈을 냈지만 C씨는 몇 달째 사정이 있다며 출자를 미뤘고, 그 사이 공사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A씨와 B씨는 2025년 5월 C씨를 동업에서 빼기로 하고 그 뜻을 문자로 알린 뒤 두 사람만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개업 뒤 C씨는 자신을 빼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무효라며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자를 안 한 동업자는 제명할 수 있나요?

네, 약정한 출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동업자를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원은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므로 출자는 조합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동업자 제명 요건
정당한 사유
내용: 출자의무 불이행 포함
근거: 대법원 96다29816
결정 방법
내용: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
근거: 민법 제718조 제1항
최고 필요 여부
내용: 필요 없음
근거: 대법원 96다29816
통지
내용: 통지해야 대항 가능
근거: 민법 제718조 제2항

출처 - 민법 제718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16 판결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16 판결은 출자의무 불이행이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사람 동업이라면 출자하지 않은 한 사람을 뺀 나머지 두 사람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제명하기 전에 출자하라는 최고를 다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미 출자를 지체하고 있는 동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다시 출자를 최고하지 않아도 제명할 수 있습니다. 96다29816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필요한 이행 최고를 거치는 절차가 제명에는 그대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자 지체 동업자 제명 시점표(예시)
  1. 2025년 2월

    동업계약·출자 약정

  2. 출자 기한 경과

    한 명 출자 지체

  3. 2025년 5월

    나머지 전원 일치로 제명 결정

  4. 통지 도달

    제명 효력 주장 가능

  5. 개업 후

    제명된 동업자와 탈퇴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제명 규정은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다만 약정서에 출자 기한이 없거나 모호했다면 언제부터 지체였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출자를 요구한 문자나 회의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자를 미룬 동업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돈으로 출자하기로 한 동업자가 출자 시기를 넘기면 연체이자를 내야 하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임대료나 추가 공사비가 대표적입니다.

제명된 동업자가 가져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명 통보를 받은 뒤 동업 수입을 받아 간 동업자는 그 돈을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96다29816 판결은 제명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자신에게 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이고, 이익이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자 지체 동업자 제명 대응 순서

  • 출자 약정 확인 - 동업계약서에 적힌 출자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있어야 언제부터 지체인지가 분명해집니다.
  • 출자 요구 기록 정리 - 출자를 요구한 문자와 상대방의 답변을 모읍니다. 제명의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제명 결정 - 출자하지 않은 사람을 뺀 나머지 동업자 전원이 서명해 제명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제명이 되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통지 - 제명 결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통지해야 그 동업자에게 제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탈퇴 계산 - 제명된 동업자가 일부라도 출자했다면 제명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출자가 전혀 없었다면 돌려줄 몫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제명 절차나 출자 불이행 시 위약금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자 제명과 탈퇴 정산에 관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자를 안 한 동업자를 빼려는 분들은 「계약 해제처럼 최고를 먼저 보내야 하나」 고민하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제명에 그런 최고가 필요 없다고 했으므로, 오히려 늦어질수록 제명 전 동업 재산과 지분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제명의 효력은 통지로 생기므로 제명 결정서와 내용증명 도달일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같이 못 하겠다」고 보낸 것만으로는 전원 일치의 제명 결정이 있었는지, 언제 통지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제명된 동업자가 지분 확인이나 이익 분배를 청구할 때 방어 근거가 되고, 제명 뒤 동업 수입을 받아 간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까지 반환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제명 통지일이 반환 이자의 기산점 다툼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자 제명과 탈퇴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 약정과 요구 기록으로 제명 사유를 먼저 확정하고 제명 결정서와 통지 절차를 갖춘 뒤 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출자 이체 내역·출자를 요구한 문자와 제명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명 사유와 절차가 갖춰졌는지, 제명된 동업자에게 돌려줄 몫이 있는지, 지연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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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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