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에 내놓은 내 점포, 등기를 안 옮겼으면 아직 내 소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동업계약으로 점포를 출자하기로 했더라도 조합원 합유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동업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출자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다만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합유 등기를 해 주거나 사업에 쓰게 할 출자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명의와 동업계약서의 출자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자나 제3자가 점포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걸어 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 명의가 누구인지와 동업계약서의 출자 조항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 명의로, 동업자 사이의 의무는 계약서 문구로 판단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점포를 출자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곧바로 점포가 동업자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옮겨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9월 친구 두 명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돈을 내되 L씨는 자기 명의로 된 1층 점포를 출자하기로 동업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식당은 1년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점포 등기는 여전히 L씨 단독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동업자 한 명의 채권자가 점포도 동업 재산이니 지분을 압류하겠다고 나서자, L씨는 점포가 누구 소유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에 출자한 점포를 아직 등기하지 않았으면 누구 소유인가요?
등기를 옮기지 않았다면 동업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출자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했더라도 조합원들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은 이상, 그 동업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이 조합원 합유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은 부동산 소유자가 동업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아직 합유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조합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재산 합유 규정과 등기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등기를 안 했으면 동업자들에게 아무 의무가 없나요?
아닙니다.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약속한 출자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소유권을 출자하기로 했다면 조합원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사용만 출자하기로 했다면 동업 사업에 점포를 쓰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동업계약서의 문구와 출자 가액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소유권 출자 - 합유 등기 의무가 생기고, 동업자는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용권 출자 - 소유권은 출자자에게 남고, 동업 기간 동안 사용을 허락할 의무만 있음
- 판단 자료 - 동업계약서의 출자 문구, 출자 가액 산정 방식, 지분 비율 계산
동업자 개인 채권자가 점포를 압류할 수 있나요?
등기가 출자자 단독 명의로 남아 있다면 다른 동업자의 채권자는 그 점포를 동업자 재산이라며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포는 등기 명의인인 출자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합유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합유물 지분을 따로 압류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지분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합유 등기 전 | 합유 등기 후 |
|---|---|---|
| 제3자에 대한 소유자 | 출자자 | 조합원 합유 |
| 출자자 채권자 압류 | 가능 | 어려움 |
| 다른 동업자 채권자 압류 | 어려움 | 지분 단독 압류 어려움 |
| 동업자 사이 출자 의무 | 남아 있음 | 이행 완료 |
- 제3자에 대한 소유자
- 합유 등기 전: 출자자
- 합유 등기 후: 조합원 합유
- 출자자 채권자 압류
- 합유 등기 전: 가능
- 합유 등기 후: 어려움
- 다른 동업자 채권자 압류
- 합유 등기 전: 어려움
- 합유 등기 후: 지분 단독 압류 어려움
- 동업자 사이 출자 의무
- 합유 등기 전: 남아 있음
- 합유 등기 후: 이행 완료
출처 - 민법 제186조, 제273조 제1항,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출자자 본인의 채권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등기가 출자자 명의로 남아 있으면 출자자 개인의 채권자는 그 점포를 압류할 수 있고, 동업자들은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동업 재산으로 지키려면 합유 등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동업 출자 부동산 대응 순서
- 등기 명의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소유자와 합유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는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출자 문구 확인 - 동업계약서에 소유권 출자인지 사용 출자인지, 출자 가액이 얼마로 평가됐는지 봅니다. 동업자 사이 의무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 합유 등기 여부 결정 - 소유권 출자로 합의했다면 합유 등기를 할지 동업자들과 정합니다. 등기 전에는 출자자 채권자의 압류 위험이 남습니다.
- 압류 대응 - 동업자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등기 명의를 근거로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출자자가 소유자라는 점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 탈퇴·정산 대비 - 동업 관계가 끝날 때 출자 부동산을 어떻게 돌려받거나 정산할지 합의서로 남깁니다. 소유권 출자와 사용 출자는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를 사업자 명의로 담보 대출에 쓰거나 동업자 한 명이 탈퇴한 경우에는 동업계약서와 등기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출자 재산 정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시작하면서 부동산을 내놓은 분들은 계약서에 적은 순간 그 부동산이 동업 재산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로 봅니다. 등기를 옮기지 않았다면 바깥 사람에게는 여전히 출자자의 재산이고, 동업자들끼리의 약속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와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동업계약서의 출자 문구와 출자 가액 평가 방식입니다. 소유권을 출자한 것인지 사용만 허락한 것인지가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으면 동업이 끝날 때 가장 크게 다툽니다.
이 기록은 압류와 정산 두 장면에서 쓰입니다. 동업자 개인의 채권자가 점포를 압류하려 하면 등기 명의로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출자자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동업자들은 막기 어렵습니다. 동업을 끝낼 때는 소유권 출자였는지 사용 출자였는지에 따라 점포를 돌려받는 방식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출자 재산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명의와 동업계약서의 출자 문구를 먼저 대조한 뒤 제3자와의 관계와 동업자 사이의 의무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출자 정산 자료·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제3자에 대한 소유 관계·동업자 사이 출자 의무·압류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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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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