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계약서에 지분 양도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지분 절반만 넘겨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업계약서에 「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으면 지분 전부를 한꺼번에 넘기는 것은 되지만 일부만 넘기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양도로 조합원 수가 늘면 인원수 다수결로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므로 개괄적인 양도 허용 조항만으로는 일부 양도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조항 문구와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지분을 넘겨준 동업자에게 남은 대금 지급을 잠시 멈추고,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양도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양도가 효력을 잃으므로, 이미 낸 대금을 돌려받을 근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양도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다른 동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곧바로 영업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 없는 양도에 기대 움직이면 오히려 업무 방해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동업하는 4명이 2023년 맺은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동업자 B씨가 자기 지분의 절반을 A씨에게 5,000만원에 넘겼는데, 나머지 동업자 3명 중 2명이 양도에 반대하며 A씨를 동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받은 지분 절반의 양도가 효력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지분 일부 양도에 다른 동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은 조합계약에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처럼 지분 양도를 개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도 지분 전부를 일체로 넘길 수 있지만, 지분 일부 양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양도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계약서 조항 | 지분 전부 양도 | 지분 일부 양도 |
|---|---|---|
| 개괄적 양도 허용 | 동의 불요 | 전원 동의 필요 |
| 일부 양도 명시 허용 | 동의 불요 | 동의 불요 |
| 양도 조항 없음 | 전원 동의 필요 | 전원 동의 필요 |
- 개괄적 양도 허용
- 지분 전부 양도: 동의 불요
- 지분 일부 양도: 전원 동의 필요
- 일부 양도 명시 허용
- 지분 전부 양도: 동의 불요
- 지분 일부 양도: 동의 불요
- 양도 조항 없음
- 지분 전부 양도: 전원 동의 필요
- 지분 일부 양도: 전원 동의 필요
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민법 제706조
이유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업무집행자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정하는데, 여기서 조합원은 출자액이 아니라 사람 수를 뜻합니다. 지분 일부를 넘기면 조합원 수가 늘어 당초 인원을 전제로 한 다수결 구조가 바뀌고, 소수 조합원이 지분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넘겨 의결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이 넘겨받은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 양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지분 일부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만 양수인이 양도 비율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같은 자익권과 함께 업무집행자선임권·업무집행방법결정권·업무검사권 같은 완전한 공익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이 권리들을 조합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분을 넘겨준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약속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양도인과 합의해 지분 전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 전부를 넘겨받으면 동의가 필요 없나요?
개괄적 양도 허용 조항이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지분 전부를 일체로 넘기면 조합원 수가 그대로여서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아예 없다면 지분 전부 양도에도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항 유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 지분 양도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양도 조항이 전부 양도만 말하는지, 일부 양도까지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일부 양도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요청 -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부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금 지급 보류 - 남은 양도대금 지급을 동의 확보 때까지 미룹니다. 효력 없는 양도에 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전부 양도 전환 검토 - 양도인과 협의해 지분 전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개괄적 조항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해제와 반환 청구 - 동의도 전환도 어려우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낸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양도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가 의결권을 출자 비율로 정했거나 회사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과 지분 양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조항 확인
전부·일부 양도 허용 범위
- 2
동의 요청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서면 요청
- 3
대금 지급 보류
동의 확보 때까지
- 4
전부 양도 전환
양도인과 협의
- 5
해제·반환 청구
대금 반환과 가압류
실무상 착안점
동업 지분을 사는 사람들은 계약서에 「양도할 수 있다」는 한 줄이 있으면 얼마를 사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그 한 줄을 지분 전부를 넘길 때의 허락으로만 읽습니다. 절반을 사고 나서 다른 동업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사건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서류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양도계약일, 대금을 낸 날, 다른 동업자들에게 양도 사실을 알린 날과 그들의 답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업자 중 누군가 구두로 좋다고 했다는 기억만으로는 전원 동의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주장할 때는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양도가 무효로 끝날 때는 양도인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동업자들이 양수인의 출입을 막는 분쟁에서도 같은 자료로 누가 권한을 가졌는지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과 지분 양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양도 조항과 동업자별 동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 양도의 효력을 판단한 뒤 지위 확인과 대금 반환 중 맞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지분 양도계약서·다른 동업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지분 일부 양도의 효력·전원 동의를 받을 방법·대금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06조 제2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06조 제1항
- 민법 제706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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