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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에서 빠진 뒤 정산이 미뤄지는 사이 가게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없습니다. 2인 동업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동업관계가 끝난 당시의 재산 평가액으로 계산하고, 남은 동업자가 정산을 오래 미뤘어도 기준 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탈퇴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그 무렵 영업장 시세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탈퇴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낸 날짜를 확인하고, 그 무렵의 감정평가서·시세 자료·장부를 모아 두십시오. 지분 계산은 이 날짜의 재산 상태로 정해집니다.

탈퇴 후 시세가 오른 만큼 더 받으려고 감정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부터 지인과 5대 5로 출자해 교외 카페를 운영하다 2024년 4월 내용증명으로 동업 탈퇴를 알렸습니다. 당시 카페 건물과 시설의 가치는 약 6억원이었는데, 지인은 정산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2026년 들어 주변에 도로가 뚫리면서 시세가 9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E씨는 지금 시세의 절반인 4억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탈퇴한 동업자의 지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탈퇴 당시가 기준입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므로, 영업시설인 건물·구축물 평가도 동업관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뒤 생긴 시세 상승이나 하락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며, 둘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만 남습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도 이 경우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를 탈퇴 당시로 보았습니다.

남은 동업자가 정산을 미뤘다면 기준 시점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은 조합원이 지분 정산을 장기간 거부했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뒤늦게 밝혔더라도 평가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했습니다. 정산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기준 시점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 따지게 됩니다. 위 사례라면 탈퇴 당시 평가액 6억원의 절반인 3억원(채무 차감 전)이 기준이고, 현재 시세 9억원의 절반인 4억 5,000만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탈퇴 당시 기준과 현재 시세 기준 지분금 비교
탈퇴 당시 기준과 현재 시세 기준 지분금 비교
탈퇴 당시 평가 기준 지분금30,000만원
현재 시세 기준 요구액4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채무 차감 전)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한 것이 토지든 노무든 관계없이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영업장 자체를 나눠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탈퇴 당시 평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거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수주한 공사대금이 탈퇴 후 들어오거나, 탈퇴 전 체결한 매매가 탈퇴 후 잔금 처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탈퇴 당시 평가와 따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탈퇴 후 남은 동업자가 새로 벌어들인 이익이나 새로 진 빚은 탈퇴자의 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업 탈퇴 지분 정산 대응 순서

  • 탈퇴일 확정 - 탈퇴 의사를 전달한 문자·내용증명의 날짜를 확정합니다. 이 날짜가 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 탈퇴 당시 재산 목록 - 영업장 시설, 보증금, 재고, 채권, 채무를 탈퇴 당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채무도 함께 빼야 순자산이 나옵니다.
  • 평가 자료 확보 - 탈퇴 무렵의 감정평가, 시세, 장부를 모읍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탈퇴 당시 가액을 다시 평가합니다.
  • 미완결 거래 분리 - 탈퇴 후 완결된 거래를 따로 목록화합니다. 완결 후 추가 정산을 청구합니다.
  • 지분금 청구 - 평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상대방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탈퇴 시 평가 방법이나 기준일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먼저이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종료에 따른 지분금·투자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퇴한 쪽은 정산이 늦어지는 사이 가게 값이 오르면 오른 값으로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쪽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두 생각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탈퇴 당시로 기준을 고정합니다. 대신 지연에 따른 손해는 지연손해금으로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탈퇴일이 언제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말로 「그만두겠다」고 한 날, 문자를 보낸 날,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서로 다르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날을 주장합니다. 탈퇴 의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무렵의 장부와 통장 잔고, 재고 사진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분금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기준일과 평가 대상 목록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탈퇴 당시 재산 목록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감정인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추정하게 되어 다툼이 길어지고, 가압류 신청금액을 정할 때도 근거가 약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종료에 따른 지분금·투자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일과 탈퇴 당시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한 뒤 감정 신청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탈퇴 의사를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탈퇴 무렵 장부와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탈퇴일 확정·탈퇴 당시 재산 평가액·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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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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