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공사를 함께 따낸 동업자가 중간에 빠져 사람을 새로 썼다면 그 비용을 동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공사 분담을 약정했는데 동업자가 자기 몫을 하지 않고 빠졌다면 그 때문에 든 추가 비용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구성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내부 약정에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분담 내용을 적은 공동수급협정서나 내부 약정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자가 일을 그만둔 날짜와 그 뒤 새로 투입한 인력·장비 계약서, 지급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추가 비용이 동업자의 이탈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동업 관계를 먼저 해산하거나 동업자를 제명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약정 위반에 따른 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와 지분 50 대 50으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공기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내부 약정으로 A씨는 골조와 설비를, B씨는 내장과 마감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25년 3월 다른 현장을 이유로 손을 떼자, A씨는 준공 기한을 맞추려고 다른 업체에 내장 공사를 맡기면서 원래 B씨 몫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을 더 썼습니다. A씨는 이 차액을 B씨에게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 동업자끼리도 계약 책임을 묻나요?
묻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끼리 정한 분담 약정이 그대로 채무가 됩니다. 한쪽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느라 손해를 보았다면,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발주처와의 관계에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사를 완성할 책임을 지지만, 구성원 사이에서는 누가 어떤 부분을 맡기로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약정서가 없고 말로만 나눴다면 이메일, 회의록, 기성 청구 내역처럼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업자가 맡은 부분을 대신 처리하느라 추가로 든 비용이 통상의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B씨 몫 예산이 3억원인데 대체 업체에 4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차액 1억 2,000만원이 기본 청구액이 됩니다. 다만 B씨가 그만두기 전까지 이미 해 둔 공사가 있거나, 대체 업체 단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동업자 몫 예산 | 30,000만원 |
|---|---|
| 대체 업체 지급액 | 42,000만원 |
| 추가 비용(청구 기본액) | 1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탈 조짐을 알고도 대체 인력 확보를 늦춰 비용이 커졌다면 법원이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사대금은 약정한 지분이나 실제 공사 기여에 따라 정산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도 한 구성원이 이행을 거부하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나머지 구성원이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는데, 법원은 이 탈퇴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탈퇴 여부와 정산 방법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조항을 먼저 봅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둘 다 건설업을 하는 상인이고 공사 수행을 위한 약정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인이 아닌 개인 사이의 약정이라면 10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에서 이 기간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공동수급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분담 약정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와 내부 약정서에서 각자 맡은 공종을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기성 청구 내역으로 분담을 입증합니다.
- 이탈 시점 기록 - 동업자가 일을 멈춘 날짜와 연락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이 날짜가 손해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이행 요구 - 내용증명으로 약정한 공사를 이어서 하라고 요구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대체 투입의 정당성이 커집니다.
- 대체 비용 증빙 - 대체 업체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시세 견적도 함께 받아 두면 과다 비용 다툼에 대비됩니다.
- 정산·소송 - 공사대금 정산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동업자 몫 정산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협정서에 탈퇴·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분담이행방식이라면 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사업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산금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와 다투는 분들은 대개 「동업이니 손익을 반씩 나누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누가 무엇을 맡기로 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약정을 어긴 쪽에 추가 비용을 물립니다. 분담 약정이 곧 청구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손을 떼는 순간의 기록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언제 현장에서 빠졌는지, 복귀를 요구했는지, 대체 업체를 언제 불렀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손해가 그 이탈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중 동업자 몫에 가압류를 걸 때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수급 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내부 분담 약정과 이탈 시점 기록으로 추가 비용을 특정한 뒤 정산금 보전 조치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협정서·내부 분담 약정서·대체 업체 계약서와 지급 내역·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분담 약정 위반 여부·추가 비용 산정·공사대금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 11581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03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71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