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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빚에 말로만 보증을 섰다면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2016년 2월 4일 이후에 한 보증이라면 동업자라도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안은 동업자를 보증인 보호 특별법에서 제외한 규정을 근거로 구두 보증이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그 서면 요건이 지금은 동업자 예외가 없는 민법 제428조의2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보증을 약속한 날짜와 서명한 서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계약을 맺은 날짜와 보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6. 2. 4. 시행된 개정 민법부터는 서면이 없는 보증은 동업자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동업자라서 말로 한 보증도 책임져야 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계약 날짜와 서면 유무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년부터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B씨는 2025년 3월 카페 인테리어 비용으로 C씨에게 5,000만원을 빌렸고, C씨가 보증인을 요구하자 A씨는 동업자니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C씨는 2025년 12월 A씨에게 보증채무 5,0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서명한 문서가 없는데도 책임져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는 보증인 보호 규정에서 빠지지 않나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빠지지만 민법의 서면 요건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특별법은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보호 대상 보증인에서 제외합니다. 원안은 이 규정과 당시 특별법 제3조의 서면 요건을 근거로 동업자의 구두 보증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자 보증의 효력
2016. 2. 4. 이후, 서면 없음
보증 효력: 효력 없음
2016. 2. 4. 이후, 서명한 서면
보증 효력: 유효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
보증 효력: 효력 없음
서면 없이 보증채무 이행
보증 효력: 이행 한도에서 유효

출처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라목

그 뒤 특별법 제3조는 삭제되었고, 같은 내용이 민법 제428조의2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동업자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맺는 보증계약은 동업자라도 서면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말로 한 보증이라도 돈을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금액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 요건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전에 한 구두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28조의2는 2016. 2. 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맺은 보증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동업자가 동업 관련 채무를 말로 보증했다면 당시 특별법의 서면 요건도 적용되지 않아, 원안처럼 보증이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보증계약을 맺은 날짜가 결론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보증 서면 요건의 변화
  1. 특별법 시행

    보호 대상 보증인에 서면 요건

  2. 2016. 2. 4. 전

    동업자 구두 보증 유효 여지

  3. 2016. 2. 4.부터

    민법상 모든 보증에 서면 요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증하겠다고 했다면요?

전자적 형태로만 보증 의사를 표시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로 보증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서면 보증이 되지 않으므로 종이 서면에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동업자 구두 보증 대응 순서

  • 계약 날짜 확인 - 보증을 약속한 날짜가 2016. 2. 4.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이후면 현행 민법의 서면 요건이 적용됩니다.
  • 서면 확인 - 보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종이 서면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보증인이 이미 갚은 돈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갚은 한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동업 관계 정리 - 동업계약서와 채무가 동업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동업자 책임은 보증과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대응 - 청구를 받으면 서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거절하는 답변을 보냅니다. 소송이면 답변서에 계약 날짜와 서면 부재를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이 아니라 동업체의 채무로서 동업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는 보증인 보호법 대상이 아니니 말로 한 보증도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그 설명은 2016. 2. 4. 전 법에 따른 것이고, 지금은 민법이 모든 보증에 서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증을 약속한 날,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 이미 갚은 돈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보증의 효력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의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서면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갚은 금액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은 뒤 추가로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보증 약속 날짜와 서면 유무를 먼저 확인해 적용 법령과 보증의 효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문서, 이미 갚은 돈의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계약 시점과 적용 법령, 서면 요건 충족 여부, 동업자 본인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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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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