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속어음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 소송은 발행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과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법원 중 한 곳을 골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제9조가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 앞면의 지급지와 발행인 주소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쓰기 전에 어음 앞면에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회사의 본점 주소를 옮겨 적어 두십시오. 두 곳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원고가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급장소로 적힌 은행 지점 주소가 아니라 지급지로 적힌 지역이 관할을 정합니다. 은행 지점을 따로 찾아 관할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에 5,000만원어치 부품을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 7,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지급기일 2026년 3월 30일, 지급지로 A씨 사업장과 가까운 지방 도시, 지급장소로 그 도시의 은행 지점이 적혀 있었고, 발행인 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되지 않자 A씨는 어느 법원에 어음금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금 소송은 발행인 주소지 법원에만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발행인 주소지 법원 외에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으로 정하므로, 발행인이 회사라면 등기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의 법원에 낼 수 있는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 재판적 | 기준 | 적용 청구 |
|---|---|---|
| 법인 보통재판적 | 발행인 본점 소재지 | 어음금·물품대금 |
| 지급지 특별재판적 | 어음에 적힌 지급지 | 어음금 |
|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 채권자 현영업소 등 | 물품대금 |
- 법인 보통재판적
- 기준: 발행인 본점 소재지
- 적용 청구: 어음금·물품대금
- 지급지 특별재판적
- 기준: 어음에 적힌 지급지
- 적용 청구: 어음금
-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 기준: 채권자 현영업소 등
- 적용 청구: 물품대금
출처 -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지급지는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어음에 적힌 지급지가 발행인 본점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지인은 자기에게 가까운 쪽 법원을 골라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관할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는 원고가 정합니다.
물품대금으로 청구하면 관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지 특별재판적은 어음·수표에 관한 소에만 적용되므로, 어음 대신 물품대금 자체를 청구하면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 법원을 찾게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는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청구는 납품한 쪽의 영업소 관할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디에 내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급지 법원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독촉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라서 이 법원들 가운데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어음금처럼 일정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를 내더라도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다만 이송에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어 내는 편이 빠릅니다.
어음금 소송 관할 대응 순서
- 어음 기재 확인 -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 명칭과 주소를 옮겨 적습니다. 어음 원본은 소송 내내 보관해야 합니다.
- 법인 등기 확인 - 발행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본점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본점이 옮겨졌으면 소 제기 당시 본점이 기준입니다.
- 관할 선택 - 본점 관할 법원과 지급지 관할 법원 가운데 고릅니다. 배서인까지 함께 피고로 삼을 때는 각 피고의 관할도 함께 봅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고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발행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거나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금 소송의 관할을 물으면 대부분 피고 주소지 법원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어음에 적힌 지급지만으로도 관할이 생기므로, 소지인이 자기 사업장 가까운 법원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출석 부담이 비용이 되므로 관할 선택은 첫 결정입니다.
관할을 정하는 재료는 어음 앞면과 법인 등기부입니다. 소 제기 전에 어음 원본을 사진으로 남기고, 발행인 본점 소재지를 소 제기일 기준 등기부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본점을 옮긴 사실을 모르고 옛 주소지 법원에 냈다가 이송 결정을 기다리느라 몇 주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관할을 제대로 잡은 소장은 송달과 첫 기일이 빨라지고, 그만큼 판결과 집행이 앞당겨집니다. 가압류를 함께 신청할 때도 본안 관할법원이 기준이 되므로, 어음 기재와 등기부 확인 기록은 보전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서류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기재와 법인 등기를 먼저 확인해 관할과 청구 방식을 정한 뒤 보전처분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발행인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납품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법원 선택·어음금과 물품대금 중 청구 방식·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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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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