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사 간 뒤 옛 이웃에게 빌려준 돈, 지금 사는 곳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한 뒤에도 지금 사는 곳의 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로 관할을 가집니다. 지금은 차용증이나 문자에 갚을 장소를 적었는지와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사로 소송을 미뤄 왔다면 변제기부터 계산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빌려줄 때 살던 곳의 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법원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는 곳의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I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갚는 장소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H씨는 2025년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I씨는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H씨는 2026년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I씨가 사는 곳의 법원까지 가야 하는지, 지금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한 뒤 빌려준 돈 소송을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대여금 반환처럼 금전을 지급하는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사는 곳이 의무이행지가 되고, 그곳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기준은 빌려줄 당시의 주소가 아니라 채권자의 「현주소」입니다. 이사한 뒤라면 새 주소지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도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주소지 법원과 내 주소지 법원 중 어디가 원칙인가요?
두 곳 모두 관할이 있고 원고가 고를 수 있습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합니다. 여기에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더해져 두 법원이 함께 관할을 가지므로, 출석하기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 법원 | 근거 | 조건 |
|---|---|---|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보통재판적 | 항상 가능 |
| 채권자 현주소지 법원 | 의무이행지 | 변제 장소 약정 없을 때 |
| 약정한 변제 장소 법원 | 의무이행지 | 변제 장소를 정했을 때 |
| 지급명령 | 위 법원 중 선택 | 독촉절차 전속관할 |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근거: 보통재판적
- 조건: 항상 가능
- 채권자 현주소지 법원
- 근거: 의무이행지
- 조건: 변제 장소 약정 없을 때
- 약정한 변제 장소 법원
- 근거: 의무이행지
- 조건: 변제 장소를 정했을 때
- 지급명령
- 근거: 위 법원 중 선택
- 조건: 독촉절차 전속관할
출처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463조, 민법 제467조
다만 빌려줄 때 「채무자 집으로 받으러 간다」처럼 갚을 장소를 따로 정했다면 의무이행지는 그곳이 됩니다. 차용증이나 문자에 변제 장소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67조는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지급명령도 내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정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대여금 반환은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다투지 않고 갚지만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면 소송 절차가 다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관할은 일반 민사사건과 같아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사 후 대여금 소송 대응 순서
- 변제 장소 약정 확인 - 차용증이나 문자에 갚을 장소를 정했는지 봅니다. 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계산 - 변제기를 확인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이 있었으면 그 날짜도 적어 둡니다.
-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갚아 달라고 보낸 문자를 모읍니다.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합니다.
- 절차 선택 -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사건 소송을 고릅니다. 둘 다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집행 준비 -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을 파악해 판결 뒤 압류할 대상을 정해 둡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돈이 사업자금이었거나 여러 번에 나눠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보고 시효와 금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변제 장소 확인
차용증·문자 검토
- 2
시효 계산
변제기부터 10년
- 3
증거 정리
이체 내역·차용증
- 4
절차 선택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송
- 5
집행
급여·예금 압류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소송은 상대방이 사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이사한 뒤에는 먼 법원까지 갈 일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미룹니다. 실제로는 금전 반환 청구라면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여서 지금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관할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빌려준 날, 갚기로 한 날, 갚아 달라고 문자를 보낸 날, 일부라도 돌려받은 날이 계좌 내역과 메시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장의 청구 원인이 되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같은 계좌 내역으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짐작해 예금 압류 대상을 정하는 데에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장소 약정과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관할법원과 절차를 정하고 집행 대상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이 담긴 문자·계좌이체 내역·채무자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법원 선택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467조 제2항
-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법 제46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63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