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응급실에서 모르는 환자 치료비를 보증했는데 전액 책임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올 때까지만 보증한다는 뜻으로 서명했다면 신의칙상 그때까지의 치료비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다17334 판결은 병원 의사가 모르는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보증한 사안에서 가족이 병원에 찾아올 때까지의 치료비로 보증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환자 가족이 병원에 처음 온 날짜와 그날까지의 진료비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원에 환자 가족이 처음 온 날짜와, 그때 보증인 교체를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원무과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책임이 제한되는 범위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입원약정서에 「치료비 전액을 연대보증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대로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A씨는 2025년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 오자, 아는 사이인 한 명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전혀 모르는 다른 한 명의 입원약정서 보증인란에도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고, 연휴 교통체증으로 가족이 제때 올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입원보증금도 받지 않고 A씨의 보증만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모르는 환자의 치료비가 1,500만원까지 쌓이자 병원은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원약정서 문구대로 전액 책임을 지나요?
원칙은 문구대로지만, 보증 경위에 비추어 전액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상 심히 부당하면 책임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은 추석 교통체증으로 가족이 올 수 없던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병원 의사가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가족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로 보증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응급실 도착
생명이 위급한 상태
보증 서명
가족이 올 수 없어 호의로 보증
가족 도착
보증인 교체 가능 시점
이후 치료
보증책임 범위 밖으로 주장
판결은 의사가 우선 응급치료를 받게 한 뒤 가족이 오면 보증인을 바꾸려는 뜻으로 보증했고, 병원도 그 사정을 잘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의칙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신의를 주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질 만한 상태였고, 그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응급 보증 사안에서는 환자와 아무 관계가 없었는지, 생명이 위급했는지, 병원이 입원보증금 없이 보증만으로 수술했는지, 가족이 언제 왔는지를 봅니다. 요건이 엄격해 모든 호의 보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금액을 정하지 않은 보증도 유효한가요?
입원 치료비처럼 앞으로 계속 생길 금액을 보증했다면 근보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입원약정서에 한도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보증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항목 | 요건 | 없을 때 |
|---|---|---|
| 서면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보증 효력 없음 |
| 한도액 | 근보증은 서면으로 특정 | 보증계약 효력 없음 |
| 이미 이행한 부분 | 방식 하자 주장 불가 | 남은 금액만 다툼 |
- 서면
- 요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없을 때: 보증 효력 없음
- 한도액
- 요건: 근보증은 서면으로 특정
- 없을 때: 보증계약 효력 없음
- 이미 이행한 부분
- 요건: 방식 하자 주장 불가
- 없을 때: 남은 금액만 다툼
출처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이 규정은 2016. 2. 4.부터 시행되어 그 뒤 맺은 보증에 적용되므로, 2025년에 서명한 사례의 보증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구두로만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보증이 아닙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이 이미 이행한 한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원 청구에 일부라도 응하기 전에 입원약정서 사본을 받아 한도액 기재와 서명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주장은 일부 변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치료비 보증 대응 순서
- 입원약정서 사본 확보 - 병원 원무과에서 서명한 약정서 사본을 받습니다. 한도액 기재와 서명 방식을 확인합니다.
- 보증 경위 정리 - 환자와의 관계, 응급 상황, 가족이 못 온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신의칙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 가족 도착일 확인 - 환자 가족이 처음 병원에 온 날짜와 보증인 교체 요청 기록을 찾습니다. 책임 범위가 이 날짜로 나뉩니다.
- 진료비 내역 분리 - 가족 도착일 전후로 진료비를 나눈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제한 주장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의견 전달 - 근보증 한도액 미기재와 신의칙 제한을 적은 답변서를 보냅니다. 소송이 오면 같은 주장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보증 대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입원약정서에 한도액이 적혀 있다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에 대한 방어와 채무 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응급실에서 호의로 보증한 사람들은 서명한 이상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은 약정서 문구를 근거로 전액을 청구합니다. 판례는 보증을 서게 된 급박한 사정과 병원의 인식을 함께 보고 책임을 줄여 왔고, 지금은 한도액 없는 근보증을 무효로 하는 민법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응급실 도착 시각, 보증 서명 시각, 환자 가족이 처음 온 날, 보증인 교체를 요청한 날이 원무과 기록이나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 도착일이 흐릿하면 제한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이 기록은 책임 제한 범위와 근보증 효력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받은 단계에서 약정서 사본과 진료비 내역을 받아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에 대한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방식과 한도액 기재를 먼저 점검한 뒤 보증 경위에 따른 책임 제한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약정서 사본·병원의 청구서와 진료비 내역·환자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근보증 한도액 기재 여부·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범위·병원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