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안내 없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배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안내 없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안내 누락만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신청인 자신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일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점용허가 취소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허가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빠뜨렸다는 사정 하나에 배상 가능성을 모두 걸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처분 자체를 다툴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24년 4월 구청에 하천부지를 잔디 시험재배장으로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석 달 뒤 사무실과 창고로 쓸 컨테이너 4동을 3,600만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2025년 초 구청은 그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했다며 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G씨는 허가를 내줄 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컨테이너 비용을 구청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려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목적을 살펴 필요한 안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은 하천점용허가 요건만 심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따로 알려주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컨테이너 설치비 손해가 신청인 스스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잘못에서 생긴 것이어서 공무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컨테이너를 두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이 정한 행위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합니다. 컨테이너를 사무실·창고로 두는 것은 공작물 설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천점용허가와 별도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천관리 측면에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목적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두 허가를 모두 갖추거나 하천점용허가가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허가 | 근거 | 대상 행위 |
|---|---|---|
| 하천점용허가 | 하천법 | 토지 점용, 공작물 신축 |
|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법 |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
- 하천점용허가
- 근거: 하천법
- 대상 행위: 토지 점용, 공작물 신축
- 행위허가
-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 대상 행위: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출처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점용허가 취소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공사나 영업이 중단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도 신청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취소 사유가 사실이라면 취소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후에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취소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취소 통지일 확인 -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기한 90일을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개발제한구역 여부와 다른 규제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허가 목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후 허가 가능성 검토 - 설치한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취소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처분 다툼 여부 결정 - 취소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보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정합니다. 사유가 명확하면 소송 실익이 낮습니다.
- 배상 청구 판단 -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 누락만으로는 배상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고 잘못 답변한 문서가 있거나 허가 조건에 컨테이너 설치를 명시해 승인했다면 공문과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일 확인
90일 제소기간 계산
- 2
규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3
사후 허가 검토
행위허가 대상인지 확인
- 4
처분 다툼·배상 판단
적극적 잘못 안내 문서 유무
실무상 착안점
인허가 분쟁에서 사업자는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다른 규제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의 목적을 살펴 필요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규제를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쪽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배상을 다투려면 공무원의 적극적 행위를 보여 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민원 회신, 허가 조건, 담당자와 주고받은 공문·이메일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거나 컨테이너를 설치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날짜가 설치 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말로 들은 안내는 날짜와 담당자 이름이라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두 절차에서 쓰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신뢰보호나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안내 누락이 아닌 잘못된 공적 견해 표명이었다는 점을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문서가 없다면 배상보다 사후 허가로 사업을 이어 가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필요한 허가 목록과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 문서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 다툼과 사후 허가 중 실익 있는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천점용허가서·점용허가 취소 처분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사후 행위허가 가능성·국가배상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