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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문항 때문에 1년 늦게 추가합격했다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현재 판례로는 어렵습니다, 수능 오류 문항으로 1년 늦게 추가합격했더라도 등급결정 취소판결만으로 국가배상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여러 단계 검토와 이의심사를 거쳤고 판결 뒤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위자료 인정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구제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추가합격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추가합격으로 입학했다고 해서 늦어진 1년의 손해를 주장할 여지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11월 수능을 치렀는데, 한 선택과목 문항의 지문이 틀려 정답이 없는 문제였는데도 오답 처리돼 한 등급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원래 지원한 대학에 떨어진 F씨는 다른 대학에 다니며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냈고, 2024년 12월 승소가 확정된 뒤 2025학년도에 원래 대학에 추가합격했습니다. 1년이 늦어진 F씨는 그동안 낸 등록금 780만원과 정신적 고통을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류 문항 때문에 입학이 1년 늦어졌다면 위자료를 받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능 출제 오류로 성적이 잘못 매겨진 사건에서, 등급결정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제위원 위촉과 여러 단계의 검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이의심사를 거쳤고 판결 뒤 곧바로 추가합격·편입학 선택 등 구제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안이 소개한 위자료 인정 판결은 이 대법원 판결로 파기됐습니다.

원안에 나온 1,000만원·200만원 위자료는 지금도 기준이 되나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은 추가합격으로 구체적 손해를 증명한 원고에게 1,000만원, 나머지 원고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배상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지금 청구한다면 먼저 출제·이의처리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원안 판결과 현재 법리
배상책임
원안(부산고법): 평가원·국가 공동 인정
현재(대법원): 파기
추가합격자 위자료
원안(부산고법): 1,000만원
현재(대법원): 기준 아님
그 밖 응시자
원안(부산고법): 200만원
현재(대법원): 기준 아님

출처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성적 자체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등급결정 취소소송으로 바로잡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수능 성적은 통지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성적 재산정과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구제의 충실도가 이후 배상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능 오류 다툼의 기한
  1. 성적 통지

    처분을 안 날

  2. 통지 후 90일

    취소소송 제소기간 만료

  3. 처분 후 1년

    취소소송 제기 한계

  4.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국가배상 청구 시효

그래도 배상을 다퉈 볼 수 있는 경우는?

오류를 알고도 정정을 미뤘거나, 이의심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했거나, 구제조치가 늦고 불충분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험의 공익성, 출제위원 위촉의 적정성, 출제 과정의 이견 유무, 사후 정정과 구제조치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구제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등록금·생활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자료로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능 오류 추가합격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이의처리 기록 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평가원 공개 자료로 심사 과정을 확인합니다. 형식적 처리였다는 사정이 배상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구제조치 내용 확인 - 추가합격·편입학·학점 인정 등 본인에게 적용된 구제를 확인합니다. 구제로 회복된 부분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 남은 손해 정리 - 다른 대학 등록금, 추가 생활비, 1년 지연에 따른 사정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합니다. 막연한 불이익으로는 부족합니다.
  •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추가합격 통지일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실익 판단 - 대법원 기준에 비추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보고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정이 약하면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류가 알려진 뒤 평가원이나 교육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자료가 있거나 구제조치에서 본인만 빠졌다면 처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험·성적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능 오류로 입학이 늦어진 수험생과 가족은 「취소소송에서 이겼고 1년을 잃었으니 위자료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원안이 소개한 1,000만원·200만원 위자료 판결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2022년 이를 파기하고 구제조치가 충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손해의 크기보다 평가원의 처리 과정이 먼저 심리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접수일과 결과 통지일, 취소판결 확정일, 구제조치 발표일, 추가합격 통지일, 다른 대학에 낸 등록금 납부일이 각각 증거가 됩니다. 구제조치 발표가 판결 확정 뒤 얼마나 지나 나왔는지도 주의의무 판단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처리 과정이 충실했다면 배상 소송은 실익이 낮고, 늦거나 형식적이었다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추가합격 통지일부터 3년이 흐르기 전에 이 판단을 끝내야 시효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험·성적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의처리와 구제조치의 기록을 먼저 검토해 배상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적통지표·이의신청 처리 결과·취소소송 판결문·추가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객관적 정당성 상실 주장 가능성·구제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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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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