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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제 오류로 등급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 국가배상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능 출제 오류로 등급 결정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을 받지는 못하고, 출제·이의심사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수능 세계지리 사건에서 평가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성적 재산정이나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받았는지와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등급 결정이나 정답 결정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배상 청구를 나중에 하더라도 성적 자체를 바로잡는 소송은 이 기간을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려고 배상심의회 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한 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항이 있다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류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대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A씨는 그 문항 때문에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 지원한 대학에 떨어졌고, 등급 결정 취소소송을 내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평가원은 성적을 다시 산정했고 교육부는 추가합격 기회를 주었지만, A씨는 1년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급 결정이 취소되면 국가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평가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포함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장관에게서 수능 출제와 성적 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평가원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제 오류 배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출제위원 위촉과 검토 절차, 이의심사 과정, 사후 구제조치를 함께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 오류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출제 오류 국가배상 판단 요소
시험의 공익성
확인하는 내용: 대학 선발·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출제위원 위촉
확인하는 내용: 법령상 요건과 절차 준수
출제·검토 과정
확인하는 내용: 다단계 검토와 위원 이견 유무
사후 구제
확인하는 내용: 오류 정정과 재산정·추가합격

출처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 시험의 공익성 - 응시자 개인뿐 아니라 대학 선발과 공교육 제도에 영향을 주는 시험인지 봅니다.
  • 출제위원 위촉 - 외부 전문가를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촉했는지 봅니다.
  • 출제·검토 과정 - 여러 단계 검토를 거쳤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지 봅니다.
  • 사후 구제 - 오류를 정정하고 성적 재산정·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사건에서 평가원이 외부 전문가 6명이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관련 학회 자문을 거쳤고, 판결 확정 뒤 성적을 다시 산정해 633명이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안처럼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유효한 기준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은 평가원과 국가가 공동으로 응시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의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거나, 오류를 알고도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구체적인 잘못을 따로 증명해야 배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제조치를 받았더라도 그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남았다면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정신적 손해의 발생뿐 아니라 출제·이의심사 과정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 오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이의신청 기록 보관 - 이의신청서 제출 내역과 평가원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이의심사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등급이나 정답 결정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성적 자체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구제조치 확인 - 성적 재산정, 추가합격, 편입학 기회 등 실제로 받은 조치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 남은 손해 정리 - 구제조치로도 회복되지 않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소송 제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처럼 근거 법령과 출제 절차가 다른 시험이면 해당 시험의 시행 규정과 이의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출제 오류 다툼의 두 단계
  1. 1

    이의신청

    시험 직후 정답 오류 제기

  2. 2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3. 3

    구제조치 확인

    성적 재산정·추가합격 여부

  4. 4

    국가배상 소송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따로 증명

실무상 착안점

출제 오류로 소송에서 이긴 응시생들은 대개 「판결로 잘못이 인정됐으니 배상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과실을 따로 봅니다. 취소판결은 배상 소송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배상 여부는 이의신청 당시 무엇이 제기됐고 평가원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일, 평가원 답변일, 외부 자문 결과 공개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게시물보다 본인이 낸 이의신청서와 받은 답변이 증거로서 힘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평가원이 여러 단계 검토와 외부 자문을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려면 이의심사 회의록과 자문 의견서를 문서제출명령이나 정보공개로 받아,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무시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위법과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나누어 이의심사 기록부터 확보한 뒤 배상 청구의 실익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적통지표·이의신청서와 평가원 답변·취소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국가배상 요건 충족 여부·받은 구제조치의 범위·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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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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