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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개인 이름으로 낸 소송의 원고를 회사 대표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장과 소송위임장에 원고를 자연인 개인으로 적고 개인이 처분 상대방이라고 주장해 왔다면, 원고를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바꾸는 정정신청은 당사자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와 청구 내용, 원인사실을 종합해 확정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바뀌는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의 상대방이 개인인지 회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사 명의로 새 취소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합니다.

원고 표시가 틀렸다고 해서 소송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개인이라면 지금 원고 그대로 소송을 이어 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개인 명의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 2023년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가 됐지만 허가 명의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구청이 N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N씨는 자기 이름으로 취소소송을 냈고, 소송위임장도 N씨 개인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2025년 9월 N씨는 영업 주체가 회사라며 원고를 회사 대표이사 N씨로 고치는 정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해 확정합니다. 원고 표시란, 소송대리인의 주장, 소송위임장의 위임인이 모두 자연인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원고는 그 개인이고 회사가 아닙니다.

표시정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이름 오기 수정
동일성: 같은 사람
허용: 허용
주소 착오 수정
동일성: 같은 사람
허용: 허용
개인에서 회사로
동일성: 다른 주체
허용: 불허
회사에서 대표이사 개인으로
동일성: 다른 주체
허용: 불허

출처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표시정정은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름의 오기나 주소 착오처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시를 고치는 것은 되지만,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으로도 이 법리는 같습니다.

개인에서 회사 대표이사로 바꾸면 왜 당사자 변경인가요?

자연인 개인과 그가 대표이사인 회사는 법률상 서로 다른 권리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회사를 원고로 한 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바꾸려 한 정정신청을 당사자 변경이라 보아 허용하지 않았고, 반대 방향인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만 두고 있어,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경정 제도는 없습니다. 원고를 잘못 정했다면 올바른 원고가 새로 소를 내야 합니다.

기존 소송은 원고를 그대로 두고 진행하거나, 새 소를 낸 뒤 취하해 정리합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개인과 회사가 각각 소를 내면 법원은 누가 처분 상대방인지를 기준으로 한쪽을 원고적격 없는 소로 각하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을 함께 유지할지는 처분서를 보고 정합니다.

회사 명의로 새 소를 내면 되나요?

처분의 상대방이 회사라면 회사가 원고가 되어 새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지만, 제소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업 허가 명의인과 처분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회사는 그 처분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85누953 판결도 처분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소를 원고적격 없는 부적법한 소로 보았습니다. 누가 처분 상대방인지가 원고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당사자 정정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서의 수신인과 허가증의 명의인을 확인합니다. 원고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소장과 위임장 점검 - 원고 표시와 위임인이 처분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정정 가능 범위를 따집니다.
  • 표시정정 가능성 판단 -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시 착오면 정정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정이 아닙니다.
  • 제소기간 계산 - 새 원고로 소를 내야 한다면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 새 소 제기 또는 기존 소 유지 - 처분 상대방이 개인이면 기존 소를 유지하고, 회사면 회사 명의로 새로 냅니다. 기존 소는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명의는 개인인데 영업은 회사가 해 온 경우처럼 처분 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처분서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고 이름에 대표이사라는 말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개인과 회사를 전혀 다른 당사자로 보므로, 이런 정정은 원고를 바꾸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의 수신인과 허가증 명의, 소송위임장의 위임인이 일치하는지가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법인을 세운 뒤 허가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처분 상대방은 여전히 개인일 수 있고, 그 사실이 원고를 정합니다.

회사 명의로 새로 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소기간 계산이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90일을 지켰는지 다툴 수 있고, 기존 소송에 쓴 서면과 증거는 새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와 허가 명의로 처분 상대방을 먼저 확정한 뒤 원고와 제소기간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 영업 허가증, 소장과 소송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 상대방과 원고적격, 표시정정 가능 범위와 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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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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