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민사 손해배상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형사재판이 열려도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위한 절차여서 재판상 청구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한 가해자의 진술도 피해자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민사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나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6개월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달아났다가 신원이 확인됐지만 기소중지 상태가 이어졌고, A씨는 2023년 9월 책임보험금 일부만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치료비 700만원을 청구하려 하자, 시효 3년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하거나 형사재판이 열리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그 고소로 형사재판이 열려도 민사상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단기시효는 형사 소추와 관계없이 정한 민사 고유의 제도여서, 시효 기산점도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이 기소됐는지나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날을 새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면요?
그것만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자나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안다는 뜻을 표시해야 성립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은 검사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채무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도 그 기재만으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치료비를 물어 주겠다고 한 문자, 합의금을 일부 보낸 내역은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받은 공탁금이나 합의서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형사 절차에서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없나요?
배상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사건이 걸린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고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시효중단 |
|---|---|
| 고소 | 안 됨 |
| 형사재판 개시·유죄판결 | 안 됨 |
| 피의자신문조서상 인정 진술 | 안 됨 |
| 배상명령 신청 | 됨 |
| 가해자의 직접 배상 약속 | 승인으로 됨 |
- 고소
- 시효중단: 안 됨
- 형사재판 개시·유죄판결
- 시효중단: 안 됨
- 피의자신문조서상 인정 진술
- 시효중단: 안 됨
- 배상명령 신청
- 시효중단: 됨
- 가해자의 직접 배상 약속
- 시효중단: 승인으로 됨
출처 - 대법원 98다18124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사고 후 3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책임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게 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도 같습니다. 다만 뺑소니로 가해자를 알지 못했던 기간이 있거나, 3년 안에 가해자가 배상을 약속한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별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 피해자 민사 시효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사고일과 가해자 신원을 안 날, 보험금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3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승인 자료 수집 - 가해자의 사과 문자, 합의금 입금, 치료비 지급 약속을 모읍니다. 시효중단 근거가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해자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고 재산을 묶습니다.
- 배상명령 검토 - 형사재판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봅니다. 대상 범죄인지 확인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냅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를 늦게 특정했거나 가해자가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약속한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과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 피해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당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 배상도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시효를 멈추지 않아,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민사 시효 3년이 조용히 끝나 버리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일, 가해자 신원을 안 날, 책임보험금을 받은 날,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배상을 약속한 날을 기록하면 시효 완성일과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가해자의 사과는 증거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문자가 승인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먼저 내도 형사 판결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나온 뒤에야 청구하려 하면 시효 항변에 막혀 배상받을 길이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 피해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시효 완성일을 먼저 계산하고 가압류·배상명령·민사소송 가운데 시효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골라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책임보험금 지급 내역·가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과 완성 여부·승인에 해당하는 사정·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8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