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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 각하 판결에 원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청구기각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청구기각 판결로 바꿀 수 없고,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면 항소를 기각해 각하 판결을 유지합니다. 대법원 99다50392 판결도 원고만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판결 이유에 적힌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소 각하 판결에 항소한다고 해서 청구기각이라는 더 나쁜 판결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각하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8. 지인에게서 1,500만원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6. 7. 채권양도 통지가 없어 H씨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H씨는 혼자 항소하면 항소심이 아예 청구기각으로 바꿔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청구기각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청구기각 판결로 바꿀 수 없습니다. 청구기각은 본안에서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라 각하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고, 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

원고만 항소한 각하 사건의 항소심 판단
각하가 옳음
결과: 항소기각
각하는 잘못, 청구기각 분명
결과: 항소기각(각하 유지)
각하는 잘못, 청구 이유 있음
결과: 1심 취소·환송 또는 자판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18조, 대법원 99다50392 판결

그래서 항소심이 보기에 1심의 각하 판단은 잘못이지만 본안으로 가도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면, 항소를 기각해 각하 판결을 그대로 둡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은 원고들만 상고한 사건에서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각하가 잘못이고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환송). 다만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항소심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스스로 하면 원고는 1심 본안 판단을 한 번 건너뛰게 됩니다. 원고로서는 환송을 받아 1심부터 본안 심리를 받을지, 동의해서 빨리 결론을 낼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동의 여부를 물으면 증거 준비 상태를 보고 답합니다.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상속·대위 등 원고가 권리를 갖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1심이 놓친 사실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심 변론이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진행됩니다.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는 한 청구기각으로 바뀔 위험은 없으므로, 원고는 각하 사유를 다투는 데 집중합니다.

소 각하 판결 항소 대응 순서

  • 각하 사유 확인 -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적격·소의 이익·전치절차 중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보완 방법이 다릅니다.
  • 항소 기간 계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항소이유서 준비 - 2026. 10. 2. 이후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각하 사유가 잘못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본안 증거 정리 - 환송이나 자판에 대비해 본안 증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에 동의를 물을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피고 부대항소 확인 - 피고가 부대항소로 청구기각을 구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대항소가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도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사건의 항소와 상고를 수행합니다.

항소 기한
  1. 판결서 송달일

    항소기간 시작

  2. 송달일부터 2주

    항소장 제출 마감

  3. 항소기록 접수 통지

    이유서 기간 시작(2026. 10. 2. 이후)

  4. 통지일부터 40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실무상 착안점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원고들은 항소했다가 오히려 청구기각 판결로 권리까지 부정될까 봐 항소를 망설입니다. 원고만 항소했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최악의 결과는 항소가 기각되어 각하 판결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의 움직임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로 청구기각을 구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송달일, 항소장 제출일, 항소기록 접수 통지일, 피고의 부대항소장 제출일이 모두 기간 계산과 심판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판단이 없으므로 기판력이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흠결을 보완하면 새로 소를 낼 수 있어, 항소 대신 적격을 갖춘 사람 명의로 다시 소를 내는 것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시효와 보완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와 재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하 사유와 보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항소와 새 소 제기 중 결론이 빠른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판결서 송달일 확인서·소장과 준비서면·당사자적격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각하 사유의 당부·항소와 재소 중 선택·항소이유서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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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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