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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1심이 송달을 잘못해 자백간주로 졌는데 항소심은 꼭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사건을 1심으로 반드시 돌려보낼 필요 없이 스스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반드시 환송할 경우를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는 때로 한정하고, 대법원도 송달 잘못으로 자백간주 판결이 난 사건에서 항소심 자판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1심 판결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판결서 송달 방식을 확인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1심으로 돌아가야만 제대로 다툴 수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심에서 1심에서 못 한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낼 수 있고, 항소심은 그 주장을 기초로 새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이사한 뒤 옛 주소로 소장과 기일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몰랐고, 1심은 K씨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5년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을 안 K씨는 추완항소를 했고, 2026년 7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다시 심리해 결국 K씨에게 일부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K씨는 항소심이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은 언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돌려보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그 경우에도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심 판결 취소 후 환송 여부
소각하 판결 취소
항소심 처리: 원칙적 환송
소각하 판결 취소 + 본안 심리 충분
항소심 처리: 자판 가능
소각하 판결 취소 + 당사자 동의
항소심 처리: 자판 가능
본안판결(자백간주 포함) 취소
항소심 처리: 자판 가능, 환송 의무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8조, 대법원 2013다28971 판결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이 항소심 구조로 속심제를 택하고, 임의적 환송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할 때 반드시 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심이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은 채 자백간주 판결을 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이 변론을 새로 진행한 뒤 직접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절차가 위법하면 항소심은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소장 진술부터 증거 제출까지 변론을 새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접 판결합니다.

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에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반박 증거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심급의 이익을 잃은 것은 다툴 수 없나요?

항소심이 자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심급제도 유지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에 항상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항소심 판결 자체에 법령 위반이 있으면 그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했다면 그 경위를 조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이후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소장과 판결서가 어느 주소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공시송달인지 우편송달인지가 중요합니다.
  • 판결 안 날 기록 - 압류 통지 등으로 판결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둡니다. 추완항소 기한 2주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 추완항소 제기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적습니다. 이사 사실, 송달 주소 불일치를 자료로 붙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판결로 압류가 진행 중이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주장 정리 - 1심에서 못 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냅니다. 항소심이 직접 판결하므로 이 단계가 사실상 첫 심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피고 주소를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주소를 적어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송달 잘못 판결 이후 흐름
  1. 옛 주소 송달

    소장·기일통지 미수령

  2. 1심 선고

    자백간주 판결

  3. 판결 안 날

    압류 통지로 인지

  4. 안 날부터 2주

    추완항소 마감

  5. 항소심

    1심 취소 후 직접 판결

실무상 착안점

송달 잘못으로 1심에서 진 분들은 「1심부터 다시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해 항소심에서 환송만 주장하다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직접 판결할 수 있고, 대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봅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첫 재판이라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송달과 인지 시점입니다. 이사한 날, 전입신고 날, 소장이 송달된 주소,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이 서로 맞아야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송달보고서를 함께 두면 기간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항소심에서 낸 주장과 증거만이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면 상고심에서는 새 사실을 낼 수 없으므로,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계약서·이체 내역·문자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이 진행 중인 압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송달 잘못으로 선고된 민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판결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항소심을 사실상 첫 심리로 보고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송달 관련 사건기록·주민등록초본·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완항소 기간 준수 여부·항소심에서 낼 주장과 증거·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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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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