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감정 결과 보고 늘리겠다고 적고 일부만 청구하면 손해 전부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장에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고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확장하면 소를 낸 때부터 손해 전부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92다29924 판결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지 않았고, 2019다223723 판결은 실제 확장을 요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소장 문구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에 확장하겠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나머지 손해에 대해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 전액을 소장에 적어야 시효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 예정 문구를 적고 소송 중에 실제로 확장하면 소를 낸 때부터 손해 전부의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 8. 수술 중 사고로 후유증을 얻었고, 2026. 2.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알 수 없어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예정」이라고 적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했습니다. 감정이 늦어지자 J씨는 나머지 손해의 시효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정 후 확장하겠다고 적고 일부만 청구하면 시효는 전부 멈추나요?
실제로 확장까지 하면 멈춥니다.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적고 우선 손해 일부만 청구한 것은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 청구 방식 | 나머지 손해 시효 |
|---|---|
| 확장 예정 + 실제 확장 | 소 제기 때부터 전부 중단 |
| 확장 예정 + 미확장 | 종료 후 6개월 내 조치 시 중단 |
| 명시적 일부청구 | 확장 서면 제출 때 중단 |
- 확장 예정 + 실제 확장
- 나머지 손해 시효: 소 제기 때부터 전부 중단
- 확장 예정 + 미확장
- 나머지 손해 시효: 종료 후 6개월 내 조치 시 중단
- 명시적 일부청구
- 나머지 손해 시효: 확장 서면 제출 때 중단
출처 - 대법원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19다223723 판결, 민사소송법 제265조
그 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이 원칙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정리했습니다. 확장 예정 문구만으로 끝나지 않고 확장 서면까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확장 뜻을 밝힌 채권자는 소송 중 나머지를 청구할 의사를 계속 보인 것이므로 최고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조치를 하면 나머지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확장을 놓친 채 소송이 끝나고 6개월도 지나면 나머지 손해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장 예정 문구 없이 일부만 청구했다면요?
「우선 ○○원만 청구한다」고 분명히 했다면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청구한 부분에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청구취지 확장 서면을 법원에 낸 때 비로소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사이 시효가 끝난 부분은 확장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취하할 계획이 있다면 이 6개월도 함께 계산합니다.
감정 전제 일부청구 시효 관리 순서
- 소장 문구 확인 - 청구원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예정」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문구만 있으면 나머지 시효가 따로 흐릅니다.
- 시효 만료일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확장 서면을 내야 하는 마감 기준이 됩니다.
- 감정 신청과 결과 확인 -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서가 오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확장 금액의 근거입니다.
- 확장 서면 제출 -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확장 서면을 냅니다. 실제 확장이 있어야 소 제기 때부터 전부 중단됩니다.
- 종료 후 6개월 점검 - 확장하지 못하고 소송이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별소나 가압류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시효중단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거나 확장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조서 문구와 종료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손해를 안 날
3년 시효 시작
소 제기
확장 예정 문구와 일부청구
감정서 도착
확장 금액 계산
변론종결 전
확장 서면 제출
미확장 종료 후 6개월
별소·가압류 마감
실무상 착안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원고들은 소장에 「감정 후 확장」이라고 적어 두면 나머지 손해의 시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해야 전부 중단을 인정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종료 후 6개월 안에 다시 조치하도록 합니다. 문구만 적고 확장을 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시효는 날짜로 따집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소장 접수일, 감정서 도착일, 확장 서면 접수일,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이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전자소송의 제출 내역과 송달 기록을 출력해 두면 나중에 시효 다툼이 생겼을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판결 주문에 들어간 금액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손해는 별소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소장 문구와 종료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서가 오면 그 주에 확장 서면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효 관리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의료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단계에서 확장 예정 문구와 시효 만료일을 함께 관리하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청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청구취지 확장 신청서(있는 경우)·신체감정서·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장 문구의 성격·시효 만료일·확장이나 별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 민법 제174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법 제170조 제1항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