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강박으로 증여하고 제소전화해로 등기까지 넘겼다면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강박으로 한 증여를 제소전화해조서로 등기까지 넘겼다면, 먼저 준재심으로 화해조서를 취소한 뒤 증여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남아 있는 동안은 취소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증여 취소의 3년 제척기간을 준재심 판결 확정 때부터 셉니다. 지금은 화해조서 작성일과 강박에서 벗어난 날을 확인하십시오.
준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화해조서가 확정된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강박에서 벗어난 날과 화해조서 작성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강박에서 벗어난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증여 취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살아 있는 동안은 취소기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사업 채무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아 시가 6억원인 상가 건물을 그중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달 뒤 법원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했고, 그 화해조서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2026년 초 위협한 사람들이 강요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B씨는 이제라도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부동산 증여계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소하면 증여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되어 넘어간 소유권을 되찾을 근거가 생깁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취소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진 때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취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등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은 이 상태를 취소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준재심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계약일
10년 기간 시작
화해조서 작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재심사유 안 날
30일 안 준재심 제기
준재심 판결 확정
3년 취소기간 시작
말소등기청구
증여 취소 주장
다만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판례는 3년 기간의 기산점을 다룬 것이므로, 증여계약일부터 10년이 가까워졌다면 준재심과 함께 증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먼저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46조는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준재심의 소로 취소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화해조서를 작성한 법원입니다.
강박이 협박죄·강요죄처럼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화해에 응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로 준재심을 내려면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이나 피의자 사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준재심에서 이기면 바로 등기가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준재심 판결은 화해조서의 효력을 없앨 뿐이고, 등기를 되돌리려면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원안의 결론처럼 준재심 판결을 먼저 받은 뒤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사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강박 증여 제소전화해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증여계약일, 화해조서 작성일, 강박에서 벗어난 날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10년·5년·30일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강박 행위에 대한 고소나 유죄판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재심 사유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합니다.
- 준재심 제기 - 화해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준재심의 소를 냅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말소등기청구 - 준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증여 취소를 주장해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 때부터 3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강박을 한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이거나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등기부와 화해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박 증여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3년이 지났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화해조서로 등기가 넘어간 사건에서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3년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준재심 기간 30일은 짧아서, 재심사유를 안 날을 놓치면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위협을 받은 날, 증여계약서에 서명한 날, 화해기일, 강박에서 벗어난 날,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을 각각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 녹음, 병원 기록처럼 강박을 보여 주는 자료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에 모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준재심에서 재심사유와 제기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취소권 행사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늦게 하면 건물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조서나 판결로 등기가 넘어간 사건에서는 준재심·재심 기간과 취소권 제척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소송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계약서·제소전화해조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강박 관련 형사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준재심 사유와 제기기간·증여 취소의 제척기간·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6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법 제1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61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11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386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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