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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화해조서에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 소송 재판부에 화해조서를 내고 소 취하 합의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화해조서가 있으면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그 소의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화해조서 정본을 발급받아 남은 소송의 준비서면에 첨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화해조서대로 다른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그 소송 재판부에 화해조서 정본을 증거로 내고 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하십시오. 이 주장만으로 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취하서를 내라고 따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조서를 제출해 소 취하 합의를 주장하면 법원이 그 소를 각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는 2024년 Z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Z씨는 따로 Y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5년 대여금 사건에서 「Z씨는 Y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Y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Z씨는 1,500만원은 보냈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조서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재판상 화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당사자 사이에 소 취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됩니다.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의 소 취하 조항은 화해가 재심의 소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각하해 주나요?

그 소송 재판부는 화해 사실을 모를 수 있으므로 피고가 화해조서를 제출해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화해가 상고심 진행 중에 성립한 사안에서도 직권으로 이를 살펴 소를 각하했지만, 실무에서는 피고가 먼저 주장하는 것이 빠릅니다. 준비서면에 화해조서 정본을 첨부하고 소 취하 합의에 따른 각하를 구합니다.

상대방이 화해조서 자체를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나 사기로 화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준재심으로 화해조서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소 취하 합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화해조서 조항별 실현 방법
금전 지급
실현 방법: 강제집행
다른 소송 취하
실현 방법: 그 소송에서 각하 주장
화해조서 자체를 다툼
실현 방법: 준재심

출처 - 민사소송법 제220조, 대법원 2005다14861 판결

화해조서의 다른 조항, 예를 들어 1,500만원 지급 조항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 취하 조항은 집행으로 강제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소송에서 각하를 구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화해 뒤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하는 동안 들어간 변호사보수와 송달료는 각하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으로 정리되므로, 영수증과 선임 일자를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화해조서 소 취하 불이행 대응 순서

  • 화해조서 조항 확인 - 취하 대상 소송의 사건번호와 당사자가 조서에 특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특정되어야 각하 주장이 쉬워집니다.
  • 화해조서 정본 발급 - 화해가 성립한 법원에서 정본과 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습니다. 다른 재판부에 증거로 냅니다.
  • 준비서면 제출 - 남아 있는 소송 재판부에 소 취하 합의 사실과 각하를 구하는 준비서면을 냅니다. 본안 주장보다 먼저 적습니다.
  • 소송비용 신청 - 각하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구합니다. 불필요하게 이어진 소송의 비용 부담을 정리합니다.
  • 지급 조항 집행 - 화해조서의 금전 지급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취하 조항과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조서에 취하 대상 소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조건부로 취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조서에 소 취하 조항을 넣었는데 상대방이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화해가 깨졌다고 보거나 취하서를 내라는 새 소송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취하 조항은 그 자체로 소 취하 합의이므로, 남은 소송에서 주장하기만 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필요한 기록은 화해조서 정본과 남은 소송의 사건번호입니다. 화해조서에 취하 대상 소송이 사건번호로 특정되어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관련 소송 일체」처럼 적혀 있으면 어느 소송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화해 당시 조서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각하 판결을 받을 때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정리됩니다. 화해 이후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해 생긴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구할 수 있고, 화해조서의 금전 지급 조항은 별도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두 절차를 나누어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소송의 화해·조정 절차와 화해조서에 따른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조서의 조항을 조문 단위로 나누어 각하 주장이 필요한 부분과 강제집행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조서 정본·남아 있는 소송의 소장과 사건번호·금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 취하 합의에 따른 각하 가능성·소송비용 부담·화해조서 지급 조항의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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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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