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일본 기업이 자국 회생절차로 면책됐다면 강제동원 위자료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일본 기업이 일본 회사갱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국내 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내는 데에는 그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를 믿은 피해자 보호와 공서양속을 이유로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기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 자료와 상속관계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대 기업이 외국 회생절차의 면책을 내세우면, 그 절차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서면이나 기일통지서가 송달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절차 참여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이 면책 효력을 국내에서 부정하는 근거의 하나가 됩니다.
일본에서 회사가 갱생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면책을 이유로 한 소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의 공장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했고, 해방 뒤 귀국해 생전에 그 일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J씨 형제들은 2019년 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냈습니다. 기업은 1990년대 일본에서 회사갱생절차를 거쳐 갱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니 강제동원 피해 채권도 모두 면책됐고, 따라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J씨 형제는 일본의 갱생절차에 관해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본 회사갱생절차의 면책이 국내 소송에도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8777 판결은 일본 구 회사갱생법에 따라 1996년 갱생계획인가결정, 2005년 갱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되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본에서 면책됐더라도, 그 면책 효력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데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우리 구 회사정리법이 속지주의를 취해 외국 도산절차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이 면책 주장에 따로 판단을 적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본안 전 항변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이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들어 있고, 그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며 판단누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서에 구체적 판단이 없어도 전체 취지로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기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속지주의를 없앴으면 결론이 바뀌지 않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구 회사정리법은 2005. 3. 31. 채무자회생법 부칙으로 폐지됐고, 2006. 4.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속지주의 규정을 없애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이유로 일본의 면책 효력이 국내에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면 구법의 속지주의를 믿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1996. 6. 27.
일본 갱생계획인가결정
2005. 1. 31.
일본 갱생절차종결결정
2005. 3. 31.
구 회사정리법 폐지(채무자회생법 부칙)
2006. 4. 1.
채무자회생법 시행, 속지주의 규정 폐지
2026. 2. 12.
대법원, 면책 효력 국내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24다228777 판결
나아가 그 면책을 국내에서 인정하면 불법행위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결과가 되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재판을 승인할 때 공서양속 위반을 따지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절차의 서면이나 기일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송이 막히지 않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판결도 청구권협정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소로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기업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항변 | 판단 |
|---|---|
| 국제재판관할 없음 | 배척 |
| 청구권협정으로 소 제기 불가 | 배척 |
| 일본 갱생절차로 면책 | 배척(속지주의, 공서양속) |
| 면책 주장 판단누락 | 배척(취지상 판단 포함) |
출처 - 대법원 2024다228777 판결,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국내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입니다.
유족이 소송을 내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속관계와 동원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피해자가 돌아가셨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이어받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동원 사실은 국가 기관의 피해자 결정 자료, 당시 명부, 생전 진술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권리 행사를 막는 사정이 언제 해소됐는지가 따로 다퉈지므로, 소 제기 시점을 정하기 전에 기존 판례의 기산점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피해 사실 자료 수집 - 피해자 결정 통지서, 동원 명부, 생전 진술 기록을 모읍니다. 불법행위 사실 증명의 기초입니다.
- 상속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원고 구성과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 상대 기업 특정 - 동원 당시 기업과 현재 기업의 승계 관계를 확인합니다. 해산·합병을 거쳤다면 책임 승계가 쟁점이 됩니다.
- 항변 예상 - 청구권협정, 국제재판관할, 외국 회생절차 면책, 소멸시효 항변을 미리 정리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대법원이 이미 배척한 논리입니다.
- 집행 방법 검토 - 판결을 받은 뒤 국내에 있는 기업 재산이나 채권을 찾아 압류할 수 있는지 봅니다. 승소와 회수는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지원 절차로 이미 배상금을 받았거나 상속인 일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수령 내역과 상속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상대 기업이 「이미 일본에서 회생절차로 정리됐다」고 하면 더 다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외국 도산절차의 면책은 국내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 참여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본 절차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서면이나 기일통지가 송달된 적이 있는지, 채권 신고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 참여 기회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과 상속개시일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각하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집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나 국내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면 판결 확정 전부터 재산을 조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대로 청구 금액이 나뉘므로, 원고를 누구로 구성할지도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사실 자료와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예상 항변과 집행 가능한 재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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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877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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