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건물인도 소송에서 진 뒤 매매무효 판결이 나오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첫 건물인도 소송에서 진 뒤 다른 소송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은 상대에게 같은 인도 청구를 다시 하면 기판력에 걸려 기각됩니다. 판례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를 담은 다른 판결을 변론종결 뒤의 새로운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첫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판결 이유가 인정한 점유 권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새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첫 인도 소송의 변론종결일과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점유 권원을 확인하십시오. 새로 얻은 판결이 다루는 사실이 그 날짜 전에 이미 있던 것인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다른 판결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상대에게 같은 청구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기판력에 걸리는지부터 따져야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 E씨는 2021년 시공사와 아파트를 짓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대신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준공 뒤 E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시공사에게서 한 세대를 분양받아 살던 F씨를 상대로 E씨가 2023년 건물인도 소송을 냈지만, F씨가 처분권한 있는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공사가 F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 매매계약이 권한 없는 사람이 맺은 것이라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씨는 이 판결을 들고 다시 인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상대에게 같은 인도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소송물로 후소를 내면 전소 판결에 저촉됩니다. 첫 소송도 두 번째 소송도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라면 소송물은 같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청구 근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 바꾸어 적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지만, 그 실질은 여전히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변론종결 뒤 새 판결이 나오면 새로운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실이 있을 때만 차단됩니다. 여기서 새로 생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고, 기존 사실에 대한 새 증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그런 평가를 담은 다른 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시공사와 F씨 매매계약(기존 사실)
2023.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패소 확정
2025.
매매무효 판결 확정(법적 평가)
2026.
2차 인도소송은 기판력에 저촉
사례에서 매매계약이 권한 있는 사람과 체결됐는지는 첫 인도 소송의 변론종결 전부터 있던 사실입니다. E씨가 그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고, 나중에 무효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도 소송은 기각됩니다.
그럼 첫 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민사·형사 판결이 뒤에 바뀐 경우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첫 인도 판결은 다른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매매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사정 | 새로운 사유 |
|---|---|
| 변론종결 뒤 새 계약·해제 | 해당 |
| 기존 사실의 새 증거 | 해당 안 함 |
| 다른 판결의 새 법적 평가 | 해당 안 함 |
- 변론종결 뒤 새 계약·해제
- 새로운 사유: 해당
- 기존 사실의 새 증거
- 새로운 사유: 해당 안 함
- 다른 판결의 새 법적 평가
- 새로운 사유: 해당 안 함
출처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기간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판력 저촉 여부 대응 순서
- 전소 판결문 확보 - 첫 판결의 주문과 이유,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소송물 비교 - 새로 내려는 청구가 같은 권리에 기한 같은 청구인지 봅니다. 청구 근거 조문만 바꿨다면 같은 소송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 새로운 사실 여부 확인 -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실인지, 기존 사실의 새 평가인지 가립니다. 새 판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재심사유 검토 -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30일 안에 재심을 냅니다.
- 다른 권리 검토 -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처럼 소송물이 다른 청구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봅니다. 새 판결의 당사자와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소 변론종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처럼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과 판결 이후의 재심·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번 진 소송이라도 나중에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다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상대, 같은 청구라면 새 판결은 새로운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존 사실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소송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판결문 첫 장의 변론종결일,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인정, 당시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실이 있다면 그 날짜를 증명할 계약서·등기부·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두 번째 소송의 적법성을 가를 뿐 아니라 재심 기간 계산에도 쓰입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재심도 막히므로, 새 판결을 받은 날짜와 송달일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과 판결 이후의 재심·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소송물을 먼저 확정한 뒤 재소·재심·다른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인도 소송 판결문·매매무효 확인 판결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분양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 저촉 여부·재심사유 해당 여부·다른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법 제265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