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판결에 상속인이 항소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여서 상속인이 항소하거나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가 맞서는 소송 구조를 갖추지 못해 판결이 선고되어도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사망일과 소장 접수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판결문을 받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법원 사건 검색에서 소장 접수일과 송달 내역을 출력해 두십시오. 사망이 소 제기 전인지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무효인 판결을 없애려고 상속인이 서둘러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항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2025. 3.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이 2025. 5. 아버지를 피고로 대여금 2,000만원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2026. 2.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6. 8. L씨가 판결문을 발견했습니다. L씨는 상속인으로서 이 판결에 항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에 어긋나 실질적인 소송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은 이런 소에 대해 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를 제기한 뒤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날보다 송달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상속인이 항소하거나 소송을 이어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법합니다. 무효인 판결에 대해 사망자의 상속인이 낸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항소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소송관계가 없었던 판결은 다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효 판결이라도 판결문이 남아 있으면 원고가 이를 근거로 집행을 시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 자체를 항소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에서 판결이 무효라는 사정을 주장해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원고로서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송 중에 돌아가신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이 적법하게 시작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무효가 아니고,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아 항소하거나 방어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 사망 시점 | 판결 효력 | 상속인 대응 |
|---|---|---|
| 소 제기 전 | 당연무효 | 항소·수계 부적법 |
| 소장 부본 송달 전 | 당연무효 | 항소·수계 부적법 |
| 송달 뒤 소송 중 | 유효 | 수계 후 항소 가능 |
- 소 제기 전
- 판결 효력: 당연무효
- 상속인 대응: 항소·수계 부적법
- 소장 부본 송달 전
- 판결 효력: 당연무효
- 상속인 대응: 항소·수계 부적법
- 송달 뒤 소송 중
- 판결 효력: 유효
- 상속인 대응: 수계 후 항소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3조, 대법원 2017다24281 판결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수행합니다. 판결문에 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상대 판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전 사망이면 판결은 무효입니다.
- 사건 기록 출력 - 소장 접수일과 송달 내역, 판결 선고일을 출력합니다. 사망 시점과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항소 여부 판단 - 무효 판결이면 상속인 명의 항소는 부적법합니다. 소송 중 사망이면 수계 후 항소를 검토합니다.
- 집행 여부 점검 - 무효 판결로 압류나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따로 준비합니다.
- 상속 방법 결정 - 원고가 상속인에게 새로 소를 낼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 판결을 근거로 이미 강제집행이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집행 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해제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채무 분쟁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에 돌아가신 분 이름이 적혀 있으면 가족들은 서둘러 항소부터 하려 합니다. 그러나 소 제기 전이나 소장 송달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판결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상속인의 항소는 각하되어 비용과 시간만 듭니다.
결론은 날짜 비교에서 나옵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일과 사건 기록의 소장 접수일·송달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하고,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공시송달 명령일과 효력 발생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집행을 막을 때도 쓰입니다. 무효 판결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예금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툴 때 사망 시점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고, 원고가 상속인을 상대로 새 소를 내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판단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채무와 관련된 민사 소송·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소송 기록의 송달일을 먼저 대조해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대응 방법을 가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판결문과 사건 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무효 여부·항소나 수계의 필요성·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검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