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거래처가 이사 간 뒤 대금을 공탁하려면 어느 공탁소에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하고, 지급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나 현영업소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488조 제1항과 제467조 제2항이 공탁 장소와 이행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지급 장소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돈을 갚을 장소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정한 곳이 없으면 돈을 갚는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나 현영업소가 이행지가 되고, 그곳을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내 주소지 공탁소에서 할 수 있는지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채무이행지 공탁소지만, 금전 변제공탁은 가까운 다른 공탁소에서 신청을 받아 주는 실무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물품을 받고 대금 900만원을 치르기로 했는데, 2026년 2월 거래처가 사무실을 다른 도시로 옮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D씨는 대금을 변제공탁하려고 했지만 자기 사무실 근처 공탁소에 내도 되는지, 거래처의 새 영업소 근처 공탁소에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장소가 따로 없었으므로 거래처의 현영업소가 이행지이고, 원칙은 그곳 공탁소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공탁 장소를 채무이행지 공탁소로 정하고 있어, 먼저 그 채무를 어디서 갚기로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1
이행 장소 약정 확인
있으면 그곳이 이행지
- 2
약정 없음
채권자 현주소·현영업소
- 3
외국인 채권자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 가능
- 4
공탁소 없음
법원에 공탁소 지정 청구
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갚는 채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주소지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기본입니다.
이행지에 공탁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변제자가 법원에 청구해 공탁소를 지정받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처럼 공탁소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목적물에 주로 쓰입니다.
채권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면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외국 주소지에는 우리 공탁소가 없으므로 이 특례가 있습니다.
원안은 이 특례를 지참채무이고 다른 법령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설명했지만, 현행 공탁법 조문에는 그런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해 공탁하는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탁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다른 공탁소에서 신청할 수는 없나요?
금전 변제공탁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관할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서도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탁금 지급청구도 일정 금액 이하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등에는 관할 외 공탁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금액 기준은 예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공탁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이나 물품 공탁은 이 절차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관할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공탁이 불수리되거나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공탁소 관할 확인 대응 순서
- 이행 장소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지급 장소나 방법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곳이 이행지입니다.
- 채권자 주소 확인 - 조항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나 현영업소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관할 공탁소 찾기 -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를 찾습니다. 외국인 채권자면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검토합니다.
- 관할 외 신청 여부 확인 - 금전 변제공탁이면 가까운 공탁소에서 받아 주는지 확인합니다. 예규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제출 - 공탁서에 공탁법원을 적고 제출합니다. 수리 후 납입기일 안에 공탁금을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여러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채권양도로 채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보고 이행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회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 관할을 묻는 분들은 대개 자기 집 근처 공탁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돈을 갚는 채무는 채권자에게 가져가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행지는 오히려 채권자 쪽입니다. 채권자가 이사했다면 옛 주소가 아니라 새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탁 전에 채권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뗀 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이전 등기일, 반송된 우편물의 주소가 모두 관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채권자가 공탁이 무효라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쓰입니다. 공탁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채권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골랐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관할 위반을 이유로 변제 효과를 부정하려는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회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상 이행지와 채권자의 현주소를 먼저 확정해 관할 공탁소를 정한 뒤 공탁 효력 다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채권자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반송 우편물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이행지·관할 공탁소·관할 외 신청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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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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