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탁금을 현금으로 들고 가야 하나요,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탁금은 현금으로 들고 갈 필요 없이 계좌납입을 신청하면 가상계좌로 이체해 낼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28조는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하면 공탁관이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그 계좌로 납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관이 공탁서에 적어 준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넣지 않으면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공탁서를 받으면 납입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금을 뽑아 현금 봉투로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납입을 신청하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이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상가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2026년 5월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 달라며 기존 월세 250만원을 받지 않고 계좌도 막아 두었습니다. A씨는 차임 연체로 몰릴까 걱정돼 변제공탁을 하기로 했지만, 매달 현금을 찾아 공탁소에 들고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공탁서를 내면서 계좌납입을 신청하면 공탁금보관자가 정해 준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납입기일 안에 이체를 마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금을 가상계좌로 넣을 수 있나요?
네, 금전공탁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을 신청하면 공탁금보관자가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 같은 비용은 공탁자가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규칙」은 이 경우 공탁관이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해 그 계좌로 납입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
공탁서 제출
공탁서 2통, 계좌납입 신청
- 2
수리·납입기일 지정
공탁번호와 납입기일 기재
- 3
가상계좌 이체
납입기일 안에 전액 이체
- 4
납입 사실 전송
공탁금보관자가 공탁관에게 전송
- 5
공탁서 수령
직접 수령 또는 배달증명 우편
공탁 절차 자체는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내고, 수리되면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는 순서입니다. 계좌납입은 이 가운데 납입 방법만 바꾸는 것이고, 공탁서 제출과 수리 단계는 그대로 거칩니다.
유가증권이나 물품을 맡기는 공탁은 계좌납입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계좌 납입은 금전공탁에만 쓰는 방법입니다.
납입기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넣지 않으면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잃고, 공탁은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공탁관은 수리할 때 공탁서에 공탁번호와 납입기일, 기일을 넘기면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는다는 뜻을 적어 줍니다.
변제공탁은 공탁금이 실제로 들어가야 채무를 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차임처럼 매달 갚는 돈을 공탁할 때 납입이 늦어지면 그 달은 연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체를 마친 날짜를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체한 뒤 공탁서는 어떻게 받나요?
계좌로 납입하면 공탁금보관자가 공탁관에게 납입 사실을 전송하고, 공탁관은 공탁서에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창구에서 직접 받을지 우편으로 받을지 신청할 때 정해 두면 됩니다.
납입 사실이 적힌 공탁서는 나중에 임대인이나 채권자에게 「이미 공탁했다」고 주장할 때 쓰는 핵심 서류입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에 붙이는 방식이 흔합니다.
전자공탁으로 신청해도 계좌로 내나요?
네,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으로 금전공탁을 신청하면 공탁관이 요청한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로 신청한 공탁자는 납입이 끝나면 시스템에 접속해 공탁서를 직접 출력합니다. 공탁소에 가지 않고 신청부터 납입까지 끝낼 수 있어 차임을 매달 공탁하는 임차인이 많이 씁니다.
공탁금 납입 대응 순서
- 공탁서 작성 -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를 적은 공탁서 2통을 준비합니다. 전자공탁이면 시스템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 계좌납입 신청 - 공탁서를 낼 때 계좌납입을 원한다고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 창구 납입으로 진행됩니다.
- 납입기일 확인 - 수리된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공탁금 전액을 이체합니다. 이체확인증을 저장해 둡니다.
- 공탁서 수령·통지 - 납입 사실이 적힌 공탁서를 받고, 상대방에게 공탁 사실을 알립니다. 공탁통지서는 공탁소가 발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공탁 금액이 채무 전액인지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회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을 처음 하는 분들은 공탁소 창구에 현금을 들고 가야 끝나는 절차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탁서만 내고 이체로 납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전자공탁은 공탁소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끝납니다. 다툼은 납입 방법보다 납입 날짜에서 생깁니다.
차임 공탁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매달 납입일입니다. 임대인이 3기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각 달의 공탁서와 이체확인증으로 제때 공탁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체한 날,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 공탁통지서가 발송된 날을 한 파일에 모아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쓸모 있는 준비입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연체 여부를 가르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공제할 차임이 남았는지를 정합니다. 공탁서가 없거나 납입기일을 넘겨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은 달이 있으면 그 달은 변제가 없었던 것으로 계산되므로, 한 달이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회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납입 기록으로 변제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연체·해지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이체확인증·임대차계약서·수령 거절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의 유효성·납입 시점·연체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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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