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공동계주 중 한 명이 잠적하면 만난 적 없는 다른 계주에게 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동계주가 각자 계원을 모아 따로 운영했다면 만난 적 없는 다른 계주에게 계금을 받기는 대체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각자 따로 수금하고 계금을 줬으며 양쪽 계원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면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게까지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입금을 누구에게 냈고 계금을 누구에게서 받기로 했는지, 두 계주가 계원을 함께 관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잠적한 계주에게 보낸 불입금 이체 내역과 가입을 권유받은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 계주 명의 재산이 남아 있으면 계금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주라는 이름만 믿고 만난 적 없는 다른 계주에게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두 계주가 계를 어떻게 나눠 운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동네 지인 C씨의 권유로 B씨와 C씨가 공동계주인 계에 들어갔습니다. 계원 30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2명은 C씨가 모았고, A씨는 매달 150만원을 C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B씨는 곗날 식당에서 멀리 앉아 있는 모습만 봤을 뿐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25년 11월 C씨가 자기 쪽 계원들의 불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고, A씨는 공동계주인 B씨에게 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계주면 두 사람 모두 모든 계원에게 책임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는 조직 목적, 계금 지급 방법, 계주와 계원의 관계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주 책임도 달라집니다. 두 계주가 계원을 함께 모으고 함께 관리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각자 따로 운영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사정 | 책임 방향 | 근거 |
|---|---|---|
| 계원을 함께 모집·관리 | 공동 책임 가능 | 97다57191 |
| 각자 모집·따로 수금 | 자기 계원에게만 | 97다57191 |
| 이익을 함께 누린 사정만 | 공동 책임 근거 부족 | 97다57191 |
| 불입금 넘겨주기 약정 | 계주 사이 직접 청구 | 84다카1146 |
- 계원을 함께 모집·관리
- 책임 방향: 공동 책임 가능
- 근거: 97다57191
- 각자 모집·따로 수금
- 책임 방향: 자기 계원에게만
- 근거: 97다57191
- 이익을 함께 누린 사정만
- 책임 방향: 공동 책임 근거 부족
- 근거: 97다57191
- 불입금 넘겨주기 약정
- 책임 방향: 계주 사이 직접 청구
- 근거: 84다카1146
출처 - 대법원 97다57191·84다카1146 판결
각자 계원을 모아 따로 운영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각 계주가 자기 계원에게서 따로 불입금을 받고 따로 계금을 줬으며 양쪽 계원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면,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게는 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은 곗날 식당에서 양쪽 계원이 다른 식탁에 떨어져 앉는 등 유대가 없었던 새마을계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계주가 불입금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계주가 A씨 같은 계원의 불입금을 직접 받거나 계금을 직접 준 적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두 계주 사이에는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동계주끼리 각자 모은 불입금을 상대편 계원 순번에 넘겨주기로 약정했다면, 한 계주는 상대 계주에게 그 불입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은 자기 계원에게 계금을 먼저 대신 지급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입금을 넘겨줬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넘겨줄 의무가 있는 상대 계주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잠적한 계주 쪽에서 받은 불입금을 넘기지 않았다면, 남은 계주는 그 금액을 잠적한 계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적한 계주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자신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받은 계주에게 계금 또는 낸 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주가 자기 사업으로 계를 운영한 경우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있으므로,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주가 책임집니다. 처음부터 계금을 줄 생각 없이 불입금을 받았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주 계금 청구 대응 순서
- 모집·수금 경로 확인 - 누가 가입을 권했고 불입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정리합니다. 청구 상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다른 계주 관여 확인 - 다른 계주가 내 불입금을 받거나 계금을 준 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공동 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잠적한 계주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면 가압류로 묶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계금 청구 소송 - 잠적한 계주를 상대로 계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다른 계주의 관여가 확인되면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 사기 고소 검토 -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불입금을 모았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계주의 재산 흐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계주가 계원 명단을 함께 관리했거나 계 규약에 공동 책임을 적었다면 규약과 수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계주 중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계주가 모든 계원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자 계원을 모아 따로 운영한 경우 만난 적도 없는 계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내 불입금을 받았고 누가 계금을 주기로 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체 계좌 명의, 가입 권유 문자, 곗날 누구에게 돈을 건넸는지 적은 메모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른 계주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잠적한 계주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기 고소를 할 때도 불입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계주 사이의 모집·수금 구조를 먼저 확인해 청구 상대를 정하고 재산 보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입금 이체 내역·가입을 권유받은 문자·계원 명단과 순번표·곗날 모임 사진이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다른 계주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잠적한 계주 재산을 어떻게 묶을지,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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