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계주 남편이 함께 수금했다면 남편에게도 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주의 남편이 수금을 함께 맡고 남편의 재력으로 계가 유지됐다면 남편도 공동운영자로서 계주와 연대해 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낙찰계의 계금 계산은 원래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있지만, 하급심은 수금을 함께 한 남편을 공동운영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수금하거나 계금을 건넨 날짜와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계주가 계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면 남편 명의 계좌로 불입금을 보낸 내역, 남편이 수금하러 온 날짜, 남편이 계금을 건넨 기록을 바로 모으십시오. 계주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계금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주 남편에게 청구하려고 계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계를 먼저 청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이라 계원 한 사람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이웃 B씨가 계주로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해 매달 150만원씩 불입했습니다. 가입을 결심한 이유는 B씨보다 대기업 간부인 B씨 남편의 재력이었고, 실제로 남편이 거의 매일 B씨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와 불입금을 걷었습니다. 2025년 10월 A씨가 낙찰을 받아 계금 4,500만원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B씨는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니라 남편에게 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계 계금은 원래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낙찰계 계금은 원칙적으로 계주에게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낙찰계가 계원들이 함께 사업하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이고, 계금과 불입금 계산은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가 깨져도 조합처럼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계주는 다른 계원이 불입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낙찰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은 계주가 파계를 선언했다고 해서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주 남편에게도 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계 운영의 주요 업무를 계주와 함께 맡았다면 공동운영자로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은 계의 신용이 직업 없는 계주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자력으로 유지됐고, 남편이 거의 매일 계주와 함께 계원을 찾아가 불입금을 수금한 사안에서 부부가 연대해 계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 사정 | 책임 판단 | 근거 |
|---|---|---|
| 배우자라는 사실만 있음 | 책임 인정 어려움 | 민법 제832조 |
| 남편 재력으로 계 신용 유지 | 공동운영 사정 | 98가합4572 |
| 남편이 수금을 함께 담당 | 공동운영 사정 | 98가합4572 |
| 공동운영자로 인정 | 계주와 연대책임 | 민법 제413조 |
- 배우자라는 사실만 있음
- 책임 판단: 책임 인정 어려움
- 근거: 민법 제832조
- 남편 재력으로 계 신용 유지
- 책임 판단: 공동운영 사정
- 근거: 98가합4572
- 남편이 수금을 함께 담당
- 책임 판단: 공동운영 사정
- 근거: 98가합4572
- 공동운영자로 인정
- 책임 판단: 계주와 연대책임
- 근거: 민법 제413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 민법 제413조·제832조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계원은 계주와 남편 중 한 사람에게 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니므로, 남편이 실제로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나요?
아니요, 계주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계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이고, 목돈이 오가는 낙찰계 운영은 보통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결국 남편 자신이 수금·계금 지급·계원 모집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계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계금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라 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 생계를 꾸린 계주라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면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시효 규정도 같습니다.
계주 남편 계금 청구 대응 순서
- 가입 경위 정리 - 누가 가입을 권했고 누구의 재력을 믿었는지 적어 둡니다. 남편이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금 증거 확보 - 남편 계좌로 보낸 불입금 내역, 남편이 수금한 날짜를 모읍니다. 다른 계원의 진술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지급 요구 - 계주와 남편 두 사람에게 계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답하는지가 이후 증거가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계주 부부 재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으면 계금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 계금 청구 소송 - 계주와 남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지급을 청구합니다. 남편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주에 대한 청구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 규약에 계주 책임을 따로 정했거나 남편이 계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수금 기록과 계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수금 증거 확보
남편 계좌 이체, 수금 날짜
- 2
내용증명
계주와 남편에게 지급 요구
- 3
가압류
재산 처분 염려가 있을 때
- 4
계금 청구 소송
계주와 남편 연대 지급 청구
실무상 착안점
계금을 못 받은 계원은 대개 계주 한 사람만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를 굴린 사람이 부부 두 사람이었다면 남편도 공동운영자로서 연대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고, 계주 명의 재산이 없을 때 이 차이가 큽니다.
남편 책임은 부부라는 사실이 아니라 남편이 한 일로 판단합니다. 남편 계좌로 보낸 불입금 이체 내역, 남편이 수금하러 온 날짜를 적은 메모, 남편이 보낸 문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남편을 공동운영자로 인정받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남편 명의 재산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남편의 관여를 소명하지 못하면 남편 재산은 묶을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계주 부부의 역할 분담과 수금 기록을 먼저 정리해 청구 상대를 정한 뒤 가압류와 본안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 가입 당시 받은 계원 명단·불입금 이체 내역·남편이 수금한 기록·계금 지급을 미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남편을 공동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832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