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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가해자가 알리지 않고 먼저 갚았는데 제가 또 갚았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먼저 전액을 갚은 가해자의 변제가 유효하고, 나중에 갚은 가해자는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기 변제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통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이체일과 금액을 맞춰 보고, 이중으로 받은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가해자가 구상금을 청구해 오면, 피해자에게 보낸 이체 내역과 날짜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누가 먼저 판결금 전액을 갚았는지가 구상 관계를 정합니다.

먼저 갚은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변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변제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통지 누락만으로 구상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와 F씨는 2023년 가을 교차로에서 함께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과실은 5 대 5였습니다. E씨는 2025년 5월 판결금 800만원을 모두 보냈지만 F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모르던 F씨도 한 달 뒤 800만원을 보냈고, F씨가 E씨에게 400만원을 구상하겠다고 하자 E씨는 오히려 F씨가 4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 가해자가 알리지 않고 먼저 갚았다면 내 변제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연대채무자처럼 변제를 서로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갚은 가해자가 「먼저 갚은 사람이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변제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금 전액을 갚은 가해자의 변제로 채무는 이미 소멸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26조 제2항은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변제하면 그 사람이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 통지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에 왜 적용되지 않나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서로 출연을 분담하려는 주관적 연관 없이 피해자의 채권 만족이라는 목적만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런 관계에서는 변제에 관해 채무자 사이의 통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공동면책 뒤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채무의 차이
변제 통지의무
연대채무: 있음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 없음
통지 누락 시 뒤 변제자
연대채무: 자기 변제 유효 주장 가능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 주장 불가
구상 기준
연대채무: 부담부분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 과실비율

출처 - 민법 제426조 제2항,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그래서 공동 가해자 사이의 구상은 누가 실제로 채무를 소멸시켰는지와 각자의 부담 부분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전액을 갚은 가해자는 과실비율에 따른 상대방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갚은 돈은 누구에게서 돌려받나요?

나중에 갚은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먼저 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 뒤에 들어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갚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이미 갚아진 사실을 몰랐다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중 변제 뒤 돈의 흐름
  1. 1

    먼저 한 전액 변제

    채무 소멸, 공동면책

  2. 2

    나중 변제

    채무 없는 상태의 지급

  3. 3

    피해자에게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4. 4

    먼저 갚은 쪽의 구상

    상대 부담 부분 청구

반면 먼저 갚은 가해자는 나중에 갚은 가해자에게 자기 과실비율을 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5 대 5에 판결금 800만원이면 400만원입니다.

공동 가해자 이중 변제 대응 순서

  • 변제 선후 확인 - 두 가해자의 이체일과 금액을 맞춰 봅니다. 먼저 전액을 갚은 쪽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 피해자에게 반환 요구 - 나중에 갚은 쪽은 피해자에게 이중 수령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구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부당이득 청구 -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이미 갚아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구상 금액 계산 - 먼저 갚은 쪽은 판결금과 과실비율로 상대방 부담 부분을 계산합니다. 지연손해금이 있었다면 포함합니다.
  • 상계 여부 검토 - 가해자끼리 서로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로 정리합니다. 소송 전 합의가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했거나 피해자와 개별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보험 약관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가해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사고 가해자들은 「먼저 갚았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라며 먼저 갚은 사람 탓을 합니다. 연대채무라면 맞는 말이지만,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늦게 갚은 쪽이 구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체 기록과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 확정 뒤 누가 먼저 판결금을 보냈는지, 피해자에게 이미 갚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중 수령을 알린 문자와 내용증명은 반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채무 없음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가해자 사이 구상금 소송에서는 누가 공동면책을 가져왔는지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 사건과 이중 변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선후와 부담 부분을 먼저 확정한 뒤 피해자와 상대 가해자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두 가해자의 이체 내역·구상 청구서·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변제의 효력 순서·구상 금액·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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