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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피고의 상고로 파기환송되면 전 변호사에게 돈을 더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환송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확인해야 하고, 미친다면 약정이 없는 한 추가 보수 없이 환송 전 변호사에게 변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공동소송이면 본인이 상고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확정되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이면 환송 전 대리권이 되살아납니다. 지금은 파기환송 판결문에 본인이 당사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기환송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와 주문에서 본인이 「피고」나 「피상고인」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인 이름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환송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환송 전 변호사에게 돈을 더 주고 다시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환송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확인하고, 미친다면 기존 위임 범위에서 변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동업자 A씨와 함께 원고로부터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당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F씨는 상고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 700만원을 마련하던 중이었는데, 따로 상고한 A씨가 2025. 9.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F씨는 자기 사건도 다시 열리는지, 환송 전 변호사에게 돈을 더 줘야 다시 맡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공동피고가 상고해 파기환송되면 제 사건도 다시 열리나요?

공동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이 지나 확정됩니다. 다른 피고의 상고로 파기환송되어도 본인 사건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공동소송 종류별 환송 효력
통상공동소송
본인이 상고 안 한 경우: 본인 부분 확정
환송 전 변호사: 위임 종료, 약정 보수 지급
합일확정 공동소송
본인이 상고 안 한 경우: 환송 효력이 본인에게도 미침
환송 전 변호사: 대리권 부활, 환송 후 변론

출처 - 민사소송법 제66조, 제67조 제1항

반대로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이면 한 사람의 상고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도 상고심과 환송 후 항소심의 당사자로 남습니다.

환송 전 변호사에게 돈을 더 줘야 다시 맡길 수 있나요?

약정이 없다면 추가 보수 없이 환송 후 변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고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되살아나므로, 변호사는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가 끝납니다.

보수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계약서가 환송 후 사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 보수로 환송 후 사무까지 맡긴 것입니다.

제 사건이 이미 확정됐다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사건의 위임사무는 항소심 판결 송달로 끝났으므로, 약정한 보수는 계약서의 지급 조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이 늦어졌다면 약정한 지급 기한과 지연 사정을 변호사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그 판결로 본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의 환송 후 결과가 좋아져도 본인에 대한 확정판결은 바뀌지 않으므로, 집행 대비와 원고와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동피고 파기환송 대응 순서

  • 당사자 표시 확인 - 파기환송 판결문에 본인이 당사자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본인 사건은 확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공동소송 종류 확인 - 청구 원인이 공유물·합유물처럼 합일확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이면 환송 효력이 미칩니다.
  • 확정증명 확인 - 본인에 대한 판결확정증명원이 발급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여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서 확인 - 환송 후 사건 조항과 보수 지급 조건을 봅니다. 추가 보수가 필요한지 가려집니다.
  • 변론 요청 또는 집행 대비 - 환송 효력이 미치면 환송 전 변호사에게 변론을 요청하고, 확정됐다면 강제집행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들의 채무가 연대채무인지 공유물 관련 채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송 사건의 상소와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피고 중 한 사람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피고들도 모두 다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보통의 공동소송이면 상고하지 않은 피고의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환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환송 전 변호사와 보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판단 자료는 판결문과 날짜입니다. 항소심 판결 송달일, 상고기간 만료일, 파기환송 판결의 당사자 표시, 판결확정증명원 발급 여부가 확인되어야 본인 사건이 살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의 보수 지급 기한도 함께 봅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환송 효력이 미치면 환송 전 변호사에게 추가 보수 없이 변론을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본인 판결이 확정됐다면 원고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합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송 사건의 상소와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채권추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소송의 종류와 판결 확정 여부를 먼저 가린 뒤 변호사 보수와 집행 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1심·항소심 판결문, 파기환송 판결문, 항소심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본인 사건의 확정 여부, 공동소송의 종류, 환송 전 변호사에게 추가 보수가 필요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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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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