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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가 법인 사건에 담당자로만 지정돼도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면 직접 계약하거나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지정 사실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어느 기간의 어떤 사건인지와 법정 제출 대상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면 직접 계약하거나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지정 사실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어느 기간의 어떤 사건인지와 법정 제출 대상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 전 확인

개인이 체결한 계약만 보지 말고 법인에서 담당자로 지정된 사건과 제출한 지정서를 함께 대조하십시오.

법인이 수임한 사건도 개인의 보고 대상인가요?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정해진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개인 계약·보수이것만으로 제출 대상을 정하지 않음
법인 담당 지정법정 보고 의무의 연결고리 확인
정기 제출선임서류 제출과 별도 관리

출처 -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따라서 개인 명의의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보고 대상을 정하면 법인 담당 사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무가 개인 계약의 체결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법률이 담당 지정에 대해 어떤 규정을 두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인이 수임료를 받고 회계처리했다는 사실과 지정된 변호사의 보고 의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선임신고와 담당지정서를 제출했고 그 서류에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자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해당 사건의 수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담당자 지정이 확인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직접 계약하지 않았거나 보수를 나눠 받지 않았으면요?

이 사건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법인에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에도 담당자로 지정된 이상 제89조의4 제1항·제2항에 따른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계약과 보수의 흐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이지만 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계약한 담당자가 따로 있거나 내부 배분금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제출 대상에서 빼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이 법인 담당 지정까지 포함하는 취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법인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자로 실제 지정됐는지와 그 시점, 법정 기간과 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동료가 맡은 모든 사건을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으로 본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변호나 대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사건 법원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자로 지정된 이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출석 기록만 뽑아 보고 대상을 정하면 서류상 담당 사건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지정서와 내부 사건 목록, 이미 제출한 보고 자료를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실제 역할이 없었다면 그 경위와 지정이 언제 정리됐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들어 있었다는 설명과 지정서가 잘못 제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입증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착오 지정이나 정정의 법적 효과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래 문서와 정정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과거 지정서를 없애거나 실제보다 늦게 지정된 것처럼 문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지정, 변경과 해제의 경과를 원자료에 따라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실제 관여와 법정 보고 대상의 범위를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지정서를 제출하면 보고까지 끝난 건가요?

지정서 제출과 수임자료·처리 결과의 제출은 별도의 의무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담당자를 알리는 문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정기 자료 제출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와 대상 자료,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선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한 행위와, 다른 사건에서 담당자로 지정되고도 수임자료를 내지 않은 행위를 각각 다뤘습니다. 어느 한 문서의 제출 여부를 다른 사건의 의무 이행으로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별·의무별로 접수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할 세부 기재사항과 절차 등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일정한 주기나 제출서식을 임의로 정해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기간과 서식,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소속 단체의 적법한 안내와 규정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무 대응 순서

퇴직일과 법정 대상 기간, 그 기간에 수임하거나 담당 지정된 사건의 목록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사건번호와 의뢰인, 담당 지정·변경일, 실제 제출한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내부 사건명이 달라도 같은 사건인지 확인하고 심급이나 관련 사건을 잘못 합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접 계약한 사건만 보고했나요?

    법인 담당 지정 목록까지 대조합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2. 실제 출석이 없어 누락했나요?

    지정·변경 시점과 제출대상을 확인합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3. 선임서류 접수로 보고를 갈음했나요?

    제출처와 대상 자료를 별도 점검합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법인의 계약·회계 목록만으로는 담당 지정이 빠질 수 있고, 개인의 출석일지만으로는 서류상 담당 사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지정서 접수내역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과거 자료를 덮어쓰지 말고 누락 경위와 보완한 내용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이름이 올라 있는 변호사와 실제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다르면 그 이유와 책임 담당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고 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사건 결과나 선임계약의 효력이 모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해당 변호사의 징계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징계를 다툰다면 기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공보는 이 판결을 항소된 사건으로 표시합니다. 개별 징계의 최종 결과나 모든 누락 사례의 제재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담당 지정이라는 법정 연결고리를 개인 계약이나 보수 수령과 구별해 살피되, 실제 대상 기간과 제출 범위는 행위시법과 세부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했는데 실제 변호사의 담당지정서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정해진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보고 대상을 정하면 법인 담당 사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무가 개인 계약의 체결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법률이 담당 지정에 대해 어떤 규정을 두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인이 수임료를 받고 회계처리했다는 사실과 지정된 변호사의 보고 의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등 직무상 의무 점검과 징계 절차 대응,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법인의 사건 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 변호사 직무상 의무 점검
  • 변호사 징계 절차 대응
  • 징계결정 이의신청·행정소송
  • 법무법인 사건 관리 체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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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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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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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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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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