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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형사사건 변호사가 피해자 쪽 민사소송 대리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사 법정에서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3다15556 판결은 형사 변호인이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소송행위가 유효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사사건 선임계와 민사 소송위임장 사본을 모아 다음 기일 전에 이의신청서를 내십시오.

기한

수임제한 위반에 대한 이의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그때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가 한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겨 더 다툴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부터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민사 법정에서 서면으로 이의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바다에 떠다니던 어망을 주워 쓴 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돼 B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2026년 어망 주인이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어망 주인 쪽 소송대리인으로 같은 B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S씨는 민사 법정에서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 변호인이 피해자 쪽 민사 대리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한 민사사건에서 그 형사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망을 가져간 행위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의 공통 쟁점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법원은 그 변호사의 소송 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형사사건 번호와 선임 시기, 민사사건의 소송위임 사실을 적고 선임계 사본을 붙입니다.

같은 법률사무소 안의 다른 변호사가 민사사건을 맡았더라도 제한은 같습니다.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2명 이상이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

이의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뒤 상고심에서 처음 문제 삼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변호는 계속 맡겨도 되나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민사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형사 변호를 계속 맡기면 방어 전략과 합의 조건이 상대방에게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인을 바꾸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대응 순서

  • 선임 자료 확보 -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서와 민사사건 소송위임장 사본을 모읍니다. 같은 변호사임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쟁점 동일성 정리 - 형사 공소사실과 민사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에서 나왔는지 표로 비교합니다. 실질적 동일성의 근거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다음 기일 전에 민사 재판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합니다.
  • 형사 변호인 교체 검토 - 형사사건 방어 정보가 새지 않도록 변호인 교체를 검토합니다. 합의 협상도 새 변호인과 진행합니다.
  • 진정 검토 - 필요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제한 위반을 진정합니다. 민사 이의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쟁점이 일부만 겹치거나 변호사가 사무소를 옮긴 경우라면 수임제한 해당 여부를 선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그와 관련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형사사건 변호사가 상대방 민사 대리인으로 나타나면 당사자들은 당황해 아무 말도 못 하거나, 변호사를 따로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민사 재판부에 이의만 하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고 소송에서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의를 미루다 변론종결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의의 근거는 선임 기록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서 제출일, 민사사건 소송위임장 제출일, 두 사건의 사건번호와 쟁점을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변호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건넨 자료와 상담 내용도 기록해 두면 이해충돌의 정도를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같은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어, 상대방은 새 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새 변호인을 통해 민사 소송과 합의 조건을 함께 조율하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대리인의 수임제한 위반이 의심되면 선임 기록과 쟁점 동일성을 먼저 정리해 변론종결 전에 이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서·민사 소장과 소송위임장·형사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수임제한 위반 해당 여부·이의신청 시기와 방법·형사 변호인 교체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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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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