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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정직 중인 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직 중인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어 법원은 발견 즉시 그 관여를 배척하지만, 자격 없는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소송대리권 흠과 같이 보아 추인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은 새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직 기간 중 이루어진 기일과 제출 서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당 변호사의 정직 사실을 알게 되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공고로 정직 기간을 확인하고, 새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 위임장을 내십시오. 정직 기간 중 진행된 기일과 서면 목록이 추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직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이 그 때문에 따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청구 소송을 한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사건은 그 사무소의 외근 사무장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2026년 A씨는 담당 변호사가 사무장을 통한 사건 유치로 징계를 받아 이미 넉 달 전부터 정직 중이었고, 그 기간에도 두 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해 준비서면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직 중인 변호사가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정직 기간 중에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한 소송대리는 자격 없는 사람의 대리가 됩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정직은 변호사법이 정한 다섯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로 3년 이하 기간 동안 내려집니다. 법원이 이를 알게 되면 그 변호사의 소송 관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르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소송행위를 곧바로 없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행위로 보아 추인으로 고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에게도 대리권 흠의 보정과 추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당사자가 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행위를 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낸 준비서면, 증거 신청, 변론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흠 있는 소송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리한 진술만 골라 빼고 추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직 변호사 사건 정리 흐름
  1. 1

    정직 기간 확인

    징계 공고로 시작일·종료일 확인

  2. 2

    새 대리인 선임

    위임장 제출

  3. 3

    소송행위 검토

    정직 기간 중 진술·서면 확인

  4. 4

    추인 또는 재진행

    추인 시 소급 유효, 아니면 다시 진행

추인하지 않으면 정직 기간 중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고, 그 부분 절차를 새 대리인이 다시 밟아야 합니다. 대리권 흠이 남은 채 판결이 나면 상고이유나 재심사유가 되어 판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송대리권 흠은 재심사유이므로, 불리한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의 소를 검토합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추인한 경우에는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 흠을 다투는 방법
판결 확정 전
방법: 상고이유 주장
기간: 상소기간 안
판결 확정 후
방법: 재심의 소
기간: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경과
방법: 재심 불가
기간: 해당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451조, 제456조

정직된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정직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과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끌어온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따로 생깁니다. 청구 금액은 다시 진행하게 된 절차 비용과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직 변호사 사건 대응 순서

  • 정직 기간 확인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공고로 정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한 행위가 흠 있는 소송행위입니다.
  • 새 대리인 선임 -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위임장을 법원에 냅니다. 이후 기일은 새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 소송행위 목록 작성 - 정직 기간 중의 출석, 진술, 서면 제출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추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추인서 제출 -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한 뒤 추인서를 제출합니다. 추인하면 기존 절차가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 책임 추궁 검토 - 착수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사무장 개입 경위는 증거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직 기간 중에 화해나 소 취하처럼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행위가 있었거나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소송 도중 대리인이 바뀐 사건의 절차 정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직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대부분 「지금까지 한 재판이 모두 무효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추인으로 기존 절차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문제는 추인할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정직 기간 중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행위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직 기간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열린 기일,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 기일에 한 진술이 변론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장이 사건을 끌어온 경위, 착수금을 누구에게 냈는지도 이후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흠을 고치지 않은 판결은 상대방이든 의뢰인이든 상소나 재심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고, 그 판결로 한 강제집행도 불안해집니다. 추인할 부분과 새로 할 부분을 빨리 정리해 두면 판결과 집행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소송 도중 대리인이 바뀐 사건의 절차 정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정직 등으로 대리권에 흠이 생긴 사건에서는 흠이 있는 기간의 소송행위를 먼저 확정한 뒤 추인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위임장, 변론조서, 정직 기간 중 제출된 준비서면, 착수금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정직 기간 중 소송행위의 효력·추인할 범위·변호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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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