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직자 의혹을 SNS에 단정적으로 쓰면 명예훼손 배상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 의혹을 SNS에 단정적으로 썼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다수 언론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치인이 한 비판은 상대방이 나중에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글을 쓸 당시의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글을 올린 날짜와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날짜를 캡처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상대방이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비판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지역 정당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던 2025년, 한 시의원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SNS에 그 의원이 개발 정보를 빼돌려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지역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이런 사람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줘야 하느냐고 발언했습니다. 의원은 보도 뒤에도 해명 없이 당을 떠났고, 수사기관도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그 뒤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F씨에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직자 의혹을 단정적으로 쓰면 명예훼손 배상책임을 지나요?
곧바로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단정적 표현을 쓴 사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사정 | 이번 판결의 판단 |
|---|---|
| 상대방 지위 | 공적 인물인 고위 공직자 |
| 사안 성격 | 재산 형성 과정, 공공의 이해 사항 |
| 의혹의 근거 | 다수 언론 보도, 수사기관 통보 |
| 상대방 태도 | 해명 없이 탈당, 의혹 증폭 |
| 사후 무혐의 | 사후적 수사 결과에 불과 |
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방식, 의혹의 내용과 공익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고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정당 활동 중 한 정치적 주장은 왜 더 넓게 허용되나요?
정치적 주장에는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단정적 어법이 쓰이고, 듣는 사람들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으면 대부분 정치공세로 받아들일 뿐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믿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주장은 수사적으로 과장되었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면 가볍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한계가 있고, 근거 없이 지어낸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무혐의를 받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대방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수사 결과일 뿐이고, 글과 발언 당시에는 다수 언론 보도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사기관 통보, 압수수색영장 청구 같은 사정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상대방이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채 탈당해 의혹이 커진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으므로 최종 배상 여부는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순서
- 게시물 원본 보존 - 글 전문, 게시 일시, 방송 다시보기 기록을 확보합니다. 표현의 전체 맥락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당시 보도 수집 - 글을 쓰기 전후의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사실 확인 노력과 의혹의 근거를 보여 줍니다.
- 상대방 지위 정리 - 상대방이 공직자인지, 사안이 공적 관심사인지 정리합니다.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형사 결과 확인 - 같은 글로 고소되었다면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둡니다. 민사에서 상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표현 방식 점검 - 단정 표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 허위 사실을 새로 만들어 낸 부분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책임 범위를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이거나 가족·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으면 표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분들은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으니 내 글은 허위가 되었고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글을 쓸 당시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후 수사 결과보다 당시의 보도와 공개 자료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점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글을 올린 날 이전에 어떤 보도가 몇 건 나왔는지, 상대방이 해명했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글이 삭제되었다면 캡처와 게시 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같은 글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도 상당성과 공익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이유가 민사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 당시의 보도와 공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공적 인물 여부와 표현의 상당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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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신문 사설이 제 국회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이라 비판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남의 글을 퍼 오거나 청원 동의를 인증만 해도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있나요?
- 방송에서 ‘이단’, ‘범죄행위’라고 비판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 헌법 제21조 제4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4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