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공무원 실수로 손해를 봤는데 그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그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벼운 과실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배상과 함께 공무원 자신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며, 대법원은 공무원 개인 책임을 고의·중과실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어떤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도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으니 기간이 촉박하면 소송부터 검토합니다.

국가와 공무원 중 한쪽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실이 인정되면 국가와 공무원을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4월 세금을 한 번도 체납한 적이 없는데 구청이 동명이인의 체납액을 이유로 E씨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압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지 않았고, 계좌가 3주 동안 묶이면서 E씨는 거래처 대금 결제를 못 해 납품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E씨는 구청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청 공무원의 잘못이면 그 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헌법은 이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공무원 개인에게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과실 정도별 배상책임
고의
국가·지자체: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 배상책임
국가의 구상: 가능
중대한 과실
국가·지자체: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 배상책임
국가의 구상: 가능
경과실
국가·지자체: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 책임 없음
국가의 구상: 불가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

이 판결은 범죄경력 조회를 맡은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한 전과 4건을 회보서에 적지 않은 사안에서 중과실을 인정해 국가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함께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해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중대한 과실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를 말합니다.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만 주의했으면 손쉽게 위법하고 해로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만연히 이를 놓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한 번만 대조하면 동명이인임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 없이 압류했다면 중과실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 해석이 분분한 문제에서 한쪽 견해를 따랐다가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경우처럼 판단의 여지가 있었던 사안은 중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소멸시효, 손해배상 범위, 과실상계 같은 문제는 민법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는 처음부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입니다.

공무원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직무 관련성 확인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던 중 생긴 손해인지 확인합니다. 국가배상의 출발점입니다.
  • 확인 절차 누락 자료 확보 - 압류 결정서, 조회 기록처럼 공무원이 건너뛴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중과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손해 산정 - 계약 해지 통지서, 연체 이자 내역처럼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인정됩니다.
  • 피고 선택 - 경과실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만, 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까지 함께 피고로 정합니다. 개인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 소 제기 -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군인·경찰공무원의 직무 중 사고처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면 다른 보상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를 본 분들은 대개 「그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인 상대 소송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과실에 그친 사안에서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은 기각되고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국가는 배상 능력이 확실하므로 대부분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가 실익이 큽니다.

중과실이 인정되는지는 공무원이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로 결정됩니다. 압류 당시 조회 화면 기록, 결재 문서, 내부 지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되어야 「약간의 주의로 손쉽게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 서류로 뒷받침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공무원 개인 책임의 인정 여부를 가르고,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와도 연결됩니다. 손해 쪽에서는 거래처의 해지 통지서와 그 날짜가 압류 기간과 맞물려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공무원 개인 책임을 함께 묻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이 누락한 확인 절차를 먼저 확정한 뒤 경과실·중과실 여부에 맞춰 피고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통지서·정보공개로 받은 조회 기록·계약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원의 중과실 인정 가능성과 피고 선택·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