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시청 공무원이 시 소유 땅을 불하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면 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담당 공무원이 민원실에서 시 명의 계좌로 불하대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겉으로 보아 직무와 밀접한 행위이므로 시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제로는 개인 범죄여도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송금한 계좌의 명의와 공무원을 만난 장소·서류를 정리해 두십시오.
시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공무원이 사적으로 저지른 범죄라서 시는 책임이 없다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행위의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6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지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 공무원은 시 소유 하천 부지를 싸게 불하받게 해 주겠다며 시장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여 주었고, K씨는 불하대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시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고,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주식 손실을 메웠습니다. 공무원은 사기로 구속되었지만 갚을 재산이 없어, K씨는 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의 개인 범죄도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는 직무집행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제로는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공무원에게 공무를 집행할 뜻이 없었어도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처럼 고의로 한 행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실제 담당 업무와 연결된 외관을 이용했다는 사정들이 직무 관련성을 뒷받침합니다.
| 사정 | 인정 쪽 | 부정 쪽 |
|---|---|---|
| 만난 장소 | 시청 민원실 | 사적 장소 |
| 송금 계좌 | 시 명의 계좌 | 공무원 개인 계좌 |
| 제시 서류 | 시 명의 서류 | 서류 없음 |
| 담당 업무 | 관련 업무 담당 | 무관한 업무 |
- 만난 장소
- 인정 쪽: 시청 민원실
- 부정 쪽: 사적 장소
- 송금 계좌
- 인정 쪽: 시 명의 계좌
- 부정 쪽: 공무원 개인 계좌
- 제시 서류
- 인정 쪽: 시 명의 서류
- 부정 쪽: 서류 없음
- 담당 업무
- 인정 쪽: 관련 업무 담당
- 부정 쪽: 무관한 업무
출처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담당 업무 - 지적 관련 민원을 맡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장소 -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 계좌 - 개인 계좌가 아니라 업무상 관리하던 시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 서류 - 시 명의 서류를 위조해 공식 절차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피해자로서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고, 법원은 외관상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공무원을 사적으로 만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직무 관련성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공무원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기처럼 고의로 한 불법행위라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와 공무원 중 자력 있는 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시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공무원 사이의 문제이고 피해자의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식 불하 절차나 공고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작용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공무원 사기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송금 증빙 - 송금한 계좌의 명의와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시 명의 계좌였다는 점이 직무 관련성의 중심 자료입니다.
- 외관 자료 정리 - 만난 장소, 받은 서류, 공무원의 직위를 정리합니다. 외관상 직무행위였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형사 고소 - 공무원을 사기로 고소하고 수사 결과를 확보합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도 함께 피고로 삼을지 정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을 민원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났거나 돈을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직무 관련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송금 내역과 만남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개인의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해 공무원은 구속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때 시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이 실제 회수 경로가 됩니다.
직무 관련성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돈을 보낸 계좌가 시 명의였는지, 만난 곳이 민원실이었는지, 받은 서류에 시 명의가 적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송금확인증, 민원실 방문 기록, 서류 원본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도 민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힌 범행 장소와 방법이 외관상 직무집행을 보여 주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다툼이 줄고,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예산에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사기 피해 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경로와 범행 장소 같은 외관 자료를 정리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확인증·공무원에게 받은 서류·민원실 방문 기록·형사 고소장과 수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 관련성 인정 가능성·과실상계 범위·시와 공무원 상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