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립 중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반 학생에게 맞았는데 교육청에도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사가 폭행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공립 중학교 폭행 사고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하고, 반이 다른 학생 사이의 돌발적 폭행은 책임을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은 가해 학생이 전에도 다른 학생을 괴롭혔는지와 학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도 민법이 준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다쳤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비는 교사 과실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2025년 5월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반 학생과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과 통원치료에 520만원이 들었고, 가해 학생과 이전에 다툰 일은 없었습니다. D씨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학생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학교에도 책임이 있으니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청 쪽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립 중학교에서 맞아 다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장이나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장·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생활 전부가 아니라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만 미치고, 그 범위 안에서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생깁니다. 교사에게 이런 과실이 있으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집니다.
| 상대방 | 요건 | 받는 것 |
|---|---|---|
| 지방자치단체 | 교사의 예측가능성 | 손해 전부 |
| 학교안전공제회 | 교육활동 중 사고 | 본인부담 치료비 |
| 가해 학생 | 고의·과실 | 손해 전부 |
| 가해 학생 부모 | 감독 소홀·인과관계 | 손해 전부 |
- 지방자치단체
- 요건: 교사의 예측가능성
- 받는 것: 손해 전부
- 학교안전공제회
- 요건: 교육활동 중 사고
- 받는 것: 본인부담 치료비
- 가해 학생
- 요건: 고의·과실
- 받는 것: 손해 전부
- 가해 학생 부모
- 요건: 감독 소홀·인과관계
- 받는 것: 손해 전부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대법원 93다13605 판결
예측가능성은 사고 시간과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능력과 평소 성행, 두 학생의 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은 체육시간 직후 휴식시간에 벌어진 학생 간 폭행에서 교사들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이 다르고 전에 다툰 일도 없는 학생 사이의 돌발적인 폭행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책임이 없어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과 교육활동 전후 학교에 머무는 시간도 교육활동에 포함되고, 그 시간에 다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사 과실을 따지지 않고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공제회는 급여를 지급한 뒤 폭행한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해 학생 본인과,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대개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그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은 금액만큼은 다른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같은 치료비를 공제회와 가해자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인 - 담임교사와 목격 학생을 통해 사고 시각·장소·경위를 확인합니다. 교사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가해 학생 전력 확인 - 가해 학생이 이전에 다른 학생을 괴롭혔는지, 학교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핵심 사정입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합니다. 교사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는 경로입니다.
- 가해 측 배상 요구 - 공제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위자료 등을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 국가배상 검토 -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다쳤으니 학교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사가 그 폭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묻고, 돌발적인 폭행이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한 공제급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가능성은 사고 전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가해 학생의 이전 폭행 신고, 상담 기록, 학부모가 담임에게 보낸 문자, 학교폭력 신고 접수일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뒤에 모은 진술만으로는 학교가 미리 알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교사 과실을 인정받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도 사고 경위를 확정하는 자료로 쓰이고,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부모의 감독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 폭행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급여와 가해 측 배상,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나누어 청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기록·가해 학생 관련 이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 책임 성립 여부·공제급여 청구 범위·가해 학생 부모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