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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공립 중학교 쉬는 시간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는데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예측할 수 없던 돌발 폭행이라면 공립 중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했던 경우에만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폭행 전에 괴롭힘 신고나 상담 기록이 있었는지부터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기한

지방자치단체와 가해 학생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폭행이 있었던 날과 진단서 발급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학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들은 2025년 4월 공립 중학교 1학년 쉬는 시간에 교실 밖 사물함 공간에서 다른 반 학생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고, 그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학기 초부터 여러 차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고, 가해 학생이 그전에 아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학생을 때린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안 폭행이면 지자체가 항상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이에 밀접·불가분한 생활관계에만 미치고, 그 범위 안에서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사고 시간과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평소 행동,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교사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학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쉬는 시간 폭행은 학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사전 징후가 없던 돌발 폭행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안 사례와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학교가 개학 직후부터 여러 차례 예방교육을 했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혀 왔거나 평소 폭력 성향을 보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잠깐의 쉬는 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학교 책임 판단 요소
예방교육 실시·사전 징후 없음
책임 인정 방향: 부정 쪽
쉬는 시간 교실 밖 돌발 폭행
책임 인정 방향: 부정 쪽
사전 괴롭힘 신고 후 방치
책임 인정 방향: 인정 쪽
같은 학생의 반복 폭력 인지
책임 인정 방향: 인정 쪽

출처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반대로 폭행 전에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학교가 분리 조치 없이 방치했거나, 같은 학생이 여러 번 폭력을 행사했는데 담임이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예측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 뒤의 조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학교 책임이 없으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쉬는 시간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휴식시간과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 시간에 다친 학생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와 지능을 갖췄다면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없다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중학생은 개인별로 책임능력 판단이 갈리므로 가해 학생 본인과 부모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치료 기록 확보 - 골절 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 기록 확인 - 폭행 전 신고·상담 기록과 학교의 분리 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측 가능성 판단 자료입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합니다. 학교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 측 협의 -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 소 제기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가해 학생·부모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 전에 괴롭힘 신고나 반복 폭력이 있었다면 학교의 대응 기록을 보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안에서 다쳤으니 학교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판례는 교사의 감독의무를 결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쉬는 시간에 처음 보는 폭행이 갑자기 일어났다면, 학교가 예방교육을 해 왔다는 기록만으로도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 전의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이전에 아이가 담임에게 괴롭힘을 말한 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날, 학교가 분리 조치를 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담임과 주고받은 문자나 상담 일지도 예측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을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전 징후 기록이 없으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청구하고,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로 먼저 확보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가해 학생 측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폭행 전 신고·상담 기록과 학교의 조치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와 공제급여 청구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학교폭력 신고 기록·담임과 주고받은 문자·심의위원회 조치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학교의 예측 가능성과 감독 책임·가해 학생과 부모의 책임·공제급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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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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