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립대학교 공사장에서 다쳤는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를 피고로 하면 각하되고, 학교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국가가 설립한 학교를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만 법률로 법인이 된 국립대학법인은 스스로 피고가 됩니다. 지금은 그 대학이 국립대학법인인지부터 확인하고 가해 인부와 고용 업체도 함께 특정해 두십시오.
다친 날부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데 시간을 너무 쓰지 마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한 국립대학교 캠퍼스를 지나다 건물 외벽 보수 현장에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어깨를 맞아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펜스나 통행 제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쳐 1천 5백만원 정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부 말고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립대학교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해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소를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학교 측 과실로 다쳤다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국가, 즉 대한민국을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국립대학법인은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법률로 법인이 된 국립대학법인은 스스로 당사자가 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법이 시행 전이었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 유형 | 당사자능력 | 피고로 적을 대상 |
|---|---|---|
| 법인 아닌 국립대학 | 없음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대표)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있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 공립학교(지자체 설립) | 없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 |
| 사립대학 | 학교 자체는 없음 | 학교법인 |
- 법인 아닌 국립대학
- 당사자능력: 없음
- 피고로 적을 대상: 대한민국(법무부장관 대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당사자능력: 있음
- 피고로 적을 대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공립학교(지자체 설립)
- 당사자능력: 없음
- 피고로 적을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 사립대학
- 당사자능력: 학교 자체는 없음
- 피고로 적을 대상: 학교법인
출처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따라서 소장을 쓰기 전에 그 대학이 설립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인지, 일반 국립대학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속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전의 사안입니다.
학교 측 과실은 어떤 경우에 국가배상이 되나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학교 시설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손해 범위와 시효도 민법 기준으로 봅니다.
각목을 떨어뜨린 인부와 공사업체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각목을 떨어뜨린 인부에게는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그 인부를 고용한 공사업체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인부, 고용 업체, 대한민국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인정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피고로 잘못 적었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경정을 신청해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립대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학교 법적 지위 확인 - 설립법으로 법인이 된 국립대학법인인지, 일반 국립대학인지 확인합니다. 피고가 학교가 될지 대한민국이 될지 정해집니다.
- 가해자 특정 - 각목을 떨어뜨린 인부의 이름과 소속 업체, 공사 발주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을 물을 대상이 됩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진술, 119 출동 기록, 진단서를 모읍니다. 과실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피고 정리 - 인부, 고용 업체, 대한민국을 함께 피고로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이 대표합니다.
- 소 제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친 분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와의 관계를, 공사가 도급으로 진행됐다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립대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분들은 대부분 「학교가 관리하는 곳에서 다쳤으니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학교 이름으로 소를 내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누구를 피고로 적느냐가 소송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으로 책임 주체를 가려야 합니다.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어디인지, 인부를 고용한 업체가 어디인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사고 시각과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사진과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낸 사고 경위서나 학교 측 답변 공문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공사업체에 대한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국가에 대한 판결은 예산 집행으로, 업체에 대한 판결은 재산 압류로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행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발주·고용 관계를 먼저 확인해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사고 현장 사진·공사 관련 공문·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로 삼을 주체와 국가배상 요건 충족 여부, 인부·업체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