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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종중 소송 중에 공동선조를 다른 사람으로 고치면 당사자가 바뀌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소송 중 공동선조 주장을 바꿨더라도 종중의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사자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다76871 판결은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단체의 실질과 공동선조를 확정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주장한 종원의 범위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당사자변경이라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 소장 제출 때부터 종원 명단과 족보상 계보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켰다는 점을 정리해 반박하십시오. 이름만 바뀐 것인지, 구성원이 바뀐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공동선조를 잘못 적었다고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종원의 범위가 처음부터 같았다면 같은 소송에서 주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종중은 2024년 종중 땅을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25세손 X를 공동선조로 적었는데, 소송 중 족보를 다시 살펴보니 종원들은 모두 27세손 Y의 후손이었고, Y는 X의 후손인 26세손 Z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종중이 준비서면에서 공동선조를 Y로 고치자, 상대방은 「공동선조가 바뀌면 다른 종중이 되므로 당사자변경이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선조 주장을 바꾸면 당사자변경이 되나요?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사자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 주장이 바뀐 것만으로 당사자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종원은 처음부터 Y의 후손 전원이었고, 절손되어 공동선조가 될 수 없는 X를 혈연관계에 따라 공동선조로 부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단체의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를 확정한 뒤 법적 성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제적등본, 입양 기록처럼 계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자로 출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종원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선조가 아예 다른 종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바꾸는 것이라면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당사자 변경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 경정 등 일부에 한정되며, 피고 경정도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자격에 흠이 있었다면 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뒤에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처음 소송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종중 소송 당사자 문제 대응 순서

  • 계보 정리 - 족보, 제적등본, 입양 기록으로 공동선조와 종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본적 동일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주장 변경 서면 작성 - 공동선조 주장을 바꾸는 이유와 종원 범위가 같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당사자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대표자 선출 점검 - 종중총회 소집 통지와 결의 과정을 확인합니다. 흠이 있으면 새 총회로 추인합니다.
  • 추인 결의 - 적법한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합니다.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증거 보강 - 명의신탁 사실과 종중 재산이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적법 요건을 넘긴 뒤 본안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원 일부가 다른 계파로 갈라져 있거나 종중 유사단체로 볼 사정이 있으면 족보와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소송과 종중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종중 소송 적법 요건 대응 흐름
  1. 1

    계보 정리

    공동선조와 종원 범위 확인

  2. 2

    주장 변경 서면

    기본적 동일성 설명

  3. 3

    대표자 선출 점검

    총회 소집 절차 확인

  4. 4

    추인 결의

    상고심에서도 가능

  5. 5

    본안 증거 보강

    명의신탁 증명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본안이 아니라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입니다. 공동선조를 한 세대만 잘못 적어도 「다른 종중」이라며 각하를 구하고, 실제로 하급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종원 범위가 처음부터 같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계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족보의 해당 면, 양자 입적을 보여 주는 제적등본, 종원 명부의 작성일이 모두 기본적 동일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총회 소집 통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야 대표자 자격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의 적법 요건 단계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적법 요건을 넘기지 못하면 명의신탁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대표자 선출에 흠이 있었다면 상고심까지 추인할 수 있으므로, 새 총회 의사록을 갖춰 절차상 흠을 보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소송과 종중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보 자료로 종원 범위와 공동선조를 먼저 정리하고 대표자 선출 절차의 흠을 보완한 뒤 본안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준비서면·족보와 제적등본·종중 규약과 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당사자변경 해당 여부·대표자 자격의 흠과 추인 방법·본안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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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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